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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asiae.co.kr) 2020년 4월 7일자(이하 캡처시각)「‘이것’한알이면 밤새 5번? 오빠 대체 뭘 먹은거야!」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4월 14일자「고개숙인 중년 남性, 매일밤 “이것” 꼭 먹어」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4월 21일자「남性, 밤에 힘 떨어진다면 이것부터 챙기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0. 4. 7. 10:30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40707130300686 >
2)국민일보
< 캡처시각 20. 4. 14. 16:22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40707130300686 >
3)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0. 4. 21. 20:13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2004210100161540010177&ServiceDate=20200421 >
위 광고들은 각각「‘이것’한알이면 밤새5번? 오빠 대체 뭘 먹은거야!」「고개숙인 중년 남性, 매일밤 “이것” 꼭 먹어」「남性, 밤에 힘 떨어진다면 이것부터 챙기자!」라는 제목으로 남성 에너지 향상 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 상품은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아 수입된 제품으로, 광고 내용 중에는 ‘품귀 현상까지’ ‘미국 캐나다 남성 건강기능식품 판매율 1위 안전도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광고 페이지 곳곳에는「관계 30분전 '이것' 하나면 자신감 UP!」「女性이 좋아하는 男 비법! "대박!"」「20대 클럽女 지치게 만든 40대 男!!」「40대 男과 데이트 하는 20대 회사女 밤마다 ‘이것’해!」등 온갖 외설적 표현이 가득한 제목과 함께 선정적 모습의 남녀사진을 게재하며 광고와 동일한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아시아경제 < http://jcstar.co.kr/news/rockhard5/index.html?ch=asia_h&bt=on#ad >
②국민일보 < http://mrep.kr/c/v/rockhard2018w?bnurlnb=08Us >
③스포츠조선 < http://mrep.kr/c/v/rockhard2018?bnurlnb=00T8 >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