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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0년 4월 22일자(캡처시각)「“무릎수술,인공관절 절대 하지마라!”.. 충격고백!」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캡처시각 20. 4. 22. 03:38 >
< https://news.joins.com/article/23759742 >
위 광고는 유명 제약회사에서 출시한 관절통증 개선식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강황추출물과 MSM이 주 성분인 ‘관절통치 호,락’이라는 두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통증을 크게 완화된다고 홍보한다.
그런데 광고 아래쪽 < 나의 관심 콘텐츠 >와 <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라는 코너에「사장님 보X가 너무 꽉차! 이 느낌 너무 좋아.. 흑」이라는 지극히 선정적 문구가 나온다. 이를 클릭하면 ‘분양녀’라는 성인만화로 연결된다. 여직원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장이 모바일 만남사이트에서 접속한 뒤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을 방문한 여성이 여직원인 것을 확인하고 성관계를 시도한다는 설정이다.
회원 가입 전에 미성년자도 볼 수 있게 한 이 만화의 첫 회에는 욕설과 자극적인 그림이 담겨있어 신문의 품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gdtong/?ref=1517&cc=1374737 >
- 광고 아래 부분
※박스 부분을 클릭하면⇒
< https://www.toomics.com/uplmscg/prologue/toon/5216 >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