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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kyeonggi.com) 2020년 3월 25일자(이하 캡처시각)「사장님 얼른 해주세요..! 못 참겠어요...」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3월 31일자「사장님 얼른 해주세요..! 못 참겠어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1)경기일보
< 캡처시각 20. 3. 25. 22:35 >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0513 >
2)스포츠경향
< 캡처시각 20. 3. 31. 14:16 >
<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003311200013&sec_id=540101&nv=stand >
위 매체들은「사장님 얼른 해주세요..! 못 참겠어요...」라는 제목으로 투믹스라는 웹툰 제작사의 음란만화를 광고하고 있다.
상사와 부하직원의 부적절한 관계와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퇴폐적인 제목을 클릭하면 ‘아나운서양’이라는 만화페이지로 이동한다. 이 만화는 1회분만 무료로 보여준 뒤 계속된 연재분을 보기위한 로그인을 유도하고 있다.
이 만화줄거리는 방송사 사장이 방송 프로그램을 미끼로 여자아나운서를 유혹하는 내용이다. 사장은 부하 여직원을 통해 술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옆자리에 앉도록 유도하여 성희롱을 하고, “흠..팬티 좀 벗어봐요”라며 여성에게 아래속옷을 벗으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해당 여성은 “버...벗겠습니다!” “ 벗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떻게..할...” 등 노골적으로 성착취 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저속한 내용의 만화를 광고하는 것은 신문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 비록 후속편은 로그인이 필요하게끔 제한장치를 두었지만, 1회분을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무방비로 모든 연령층 독자에게 노출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toomics.com/uplmscg/prologue/toon/5246 >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