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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148 「‘또 하극상’... 육군 남성 병사 여성 중대장 야전삽으로 폭행」기사의 그래픽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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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ajunews.com) 2020년 4월 20일자「‘또 하극상’... 육군 남성 병사 여성 중대장 야전삽으로 폭행」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주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 하극상'... 육군 남성 병사 여성 중대장 야전삽으로 폭행
      입력 : 2020-04-20 11:02
      남성 병사가 야전삽으로 상관인 여성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상해를 입혀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경기도 무 부대 정모 상병이 이달 1일 중대장인 한모 대위를 미리 준비해온 야전삽으로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경위는 지난달 말 부대내 사격장방화지대작전을 마치고 정모 상병이 부대원들 앞에서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자, 중대장인 한모 대위가 정모 상병을 불러 면담하면서 발생했다.
      정모 상병은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돼 군검찰에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전날 육군 모 부대 장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관사에 닭장과 텃밭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하 장병들을 동원해 조사를 받았다.
      감찰조사팀은 '군인·군무원 등은 사적인 목적을 위해 장병 등을 운용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부대관리훈령 제17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검토 중이다.
      또, 지난달에는 육군 부대에서 남성 부사관이 상관인 남성 장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육군에 따르면 함께 술을 마시던 부사관 4명은 상관인 장교 숙소를 찾아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부사관 등 4명이 평소 병사와 동료 부사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들에 대해 현재 조사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처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https://www.ajunews.com/view/2020042010525347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주경제는 육군 모 부대에서 정 모 상병이 중대장인 한 모 대위(여)를 야전삽으로 상해를 입혀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군대 폭력을 묘사한 그래픽을 실었다. 남성 병사가 동료의 등을 야전삽으로 후려치고 있는 모습으로, 연합뉴스의 그래픽을 전재한 것이다.  
      이처럼 잔혹한 폭력행위를 직설적으로 묘사한 그래픽은 군폭력을 당연시할 우려가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