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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0년 4월 12일자「‘성관계 몰카’ 피해 여성만 126명…30대 남성,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관계 몰카' 피해 여성만 126명…30대 남성,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입력2020.04.12 11:25 수정2020.04.12 11:25
신발 속 미니캠코더 숨겨 치마 속 불법 촬영하기도
항소 기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유지
여성 126명과 성관계한 영상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26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무직인 윤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같은 수범으로 당한 피해 여성은 126명에 이른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4123651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매체는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해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남성은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발 속에 미니캠코더를 숨긴 뒤 발등에 구멍을 내 여성들 치마 속을 1400여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이 전형적인 여성 불법촬영 사범을 엄단한 법원의 실형선고 기사를 전달하면서 함께 실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며, 반라의 여성 상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 사진에서 피사체가 된 여성의 실제 모습은 초점을 흐리게 표현했지만, 휴대전화 액정에 나타난 여성이 모습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사진은 여성 독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선정적 표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 사진을 접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모방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