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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144 「“개 전기도살은 유죄”… 5년 만에 대법원 확정」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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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0년 4월 9일자「“개 전기도살은 유죄”… 5년 만에 대법원 확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 전기도살은 유죄"… 5년 만에 대법원 확정
      입력 : 2020.04.09. 16:11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개를 도살하는 것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이모씨(68)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씨의 범행에 대해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인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과 같은 법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을 가진다"며 "사회 통념상 객관적·규범적으로 볼 때 옛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도축 시설에서 개를 묶은 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마리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의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잔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그 업계 종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잔인하지 않은 도축 방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상고심 선고를 내리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칠 영향, 사회 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도살 방법이 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취지에 따라 이씨의 범행이 처벌 가능하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를 거친 뒤 "이씨의 행위는 잔인한 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인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는 학대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4091552807127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대법원이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는 것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유죄라는 판결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전기 도살할 대 사용하는 쇠꼬챙이 사진을 사용했다. 쇠꼬챙이에는 개털이 묻어 있고 전기 충격에 놀란 개들이 순간적으로 물어서 생겼을 이빨 자국이 겹겹이 찍혀 있다.
      개를 전기 충격으로 죽이는 장면을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쇠꼬챙이를 악물어 이빨 자국을 남길 정도의 고통 속에서 죽어갔음을 알려주는 이런 증거물을 보면 사람도 충격이 없지 않을 것이다.
      특히 개나 고양이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반려동물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사진이 미칠 사회 정서적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를 뉴스1이라고 표시한 이 사진은, 뉴스1이 2019년 12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전송한 것이다. < https://www.news1.kr/articles/?3797631 >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온 4월 9일 뉴스1은 동일 기사에 이 사진을 쓰지 않았다. < https://www.news1.kr/articles/?3901752 >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