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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142 「외할머니 살해한 20세 손녀, 뒤늦게 감형받은 사실은?」기사의 그래픽

금강일보       발행인  윤  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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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금강일보(ggilbo.com) 2020년 4월 1일자「외할머니 살해한 20세 손녀, 뒤늦게 감형받은 사실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금강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할머니 살해한 20세 손녀, 뒤늦게 감형받은 사실은?
      승인 2020.04.14. 16:42

      자신을 돌봐주러 집으로 찾아온 외할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20세 손녀가 1심에서 징역 25년에 처해졌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새벽 경기도 군포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찾아온 외할머니 B(78)씨를 미리 구입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대학에 입학했지만 1학기를 마치고 자퇴한 뒤 취업 문제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같은 해 10월 발생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보고 흉기 살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6월 1일 부모가 집을 비우고 외할머니가 집에 오기로 한 것을 알고선 6월 2일 흉기 5개와 목장갑 4개 등을 구입해 숨겨 놓고 범행을 저질렀다.(후략)』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60883#0BJz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외할머니를 무참하게 살해한 손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 받은 사실을 전하고 있다. 대학을 중퇴한 A씨는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방문한 외할머니와 이야기 도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이틀 전에 흉기 5개와 목장갑 4개를 구해 놓았다고 전한 금강일보는 기사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캡처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범인이 움켜진 칼이 마치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관통한 듯한 섬찟한 그래픽이다. 잔혹한 범죄 현장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이 같은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