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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0년 3월 23일자「룸메와 노래방 간 男, 술값 내지 않고 도망갔다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룸메와 노래방 간 男, 술값 내지 않고 도망갔다가..
없는 놈이 있는 척 하며 허세 부리기는 ㅉㅉ
2020.03.23 05:30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자신의 룸메이트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정모(33)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4시30분께 룸메이트인 A씨의 복부와 얼굴 등을 흉기로 수회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직자인 정씨는 A씨와 지난 2013년 '호스트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양천구에서 함께 생활하게 됐는데, 정씨는 평소 사설 인터넷 도박을 즐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허세를 부리는 경향이 있어, A씨가 이런 정씨의 행동을 싫어하면서 종종 다퉈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정씨는 도박으로 돈을 번 사실이 없는데도 A씨에게 "스포츠토토로 500만원을 땄으니 내가 술을 사겠다"고 해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인근의 한 노래방으로 갔지만, 정씨는 술값을 내지 않고 A씨 몰래 노래방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날 새벽 집으로 돌아와 있던 A씨는 뒤늦게 귀가한 정씨에게 "나가라, 형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정씨를 발로 차 두 사람의 시비가 시작됐다. 당시 정씨는 순간적으로 격분해 "너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복부와 얼굴 등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후략)』
< https://hugs.fnnews.com/article/20200323053016467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자신의 룸메이트 A씨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 B씨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B씨는 노래방서 술값을 안내고 몰래 도망간 A씨의 복부와 얼굴을 수차례 찔러 재판에 넘겨졌다.
파이낸셜뉴스는 뉴시스 기사를 전재하면서 원본 사진 대신 다른 그래픽(픽사베이)을 사용했다. 누군가를 찌르기 위해 칼을 높이 치켜든 상황을 묘사해 독자들이 불쾌하다고 느낄 수 있는 위협적인 그래픽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