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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140 「‘대마초 전도사’ 나선 빌스택스 ‘대마초 합법화’ 요구 4/20 청와대국민청원까지」기사의 사진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종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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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0년 4월 21일자「‘대마초 전도사’ 나선 빌스택스 ‘대마초 합법화’ 요구 4/20 청와대국민청원까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서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마초 전도사' 나선 빌스택스 '대마초 합법화' 요구 4/20 청와대국민청원까지[종합]
      입력 2020-04-21 06:30 수정 2020-04-21 06:30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대마초 합법화 전도사’로 나선 래퍼 빌스택스가 “대마초를 합법화해달라”는 발언에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해 눈길을 끈다.
    빌스택스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료용대마 사용확대와 대마초 비범죄화’ 링크를 공유하고, 적극 청원을 호소했다.
      그는 “아직 1만명도 못 넘었다. 부탁드린다.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20만명 무조건 넘어야 한다. 주위에 10명 이상씩 소개해달라”며 동참을 요청했다.
      청원자는 빌스택스와 함께 활동 중인 대마운동가 ‘초록연기’로 그는 “친누나를 암으로 잃은 환자가족이다. 누나가 말라가고 고통스러워하고 결국에 하늘나라에 가는걸 지켜볼수 밖에 없었고, 이후 미국 유학 중에 의료용대마가 암에 도움이 된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면서 의료용 대마로 환자의 고통을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관련 청원에는 “취하는 성분이 없고 안전한 대마성분 CBD를 환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직접 수입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정부 관리하에 취하는 대마성분인 THC도 필요한 질병들에 처방해 달라. 대한민국의 삼베농가에서 생산되는 헴프로 CBD를 국산으로 제조할 수 있게 해달라. 대마초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점진적으로 완화시키고 최종적으로 비범죄화 시켜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이 특별히 4월20일 관련 내용을 쏟아낸 것은 420이 대마초를 뜻하는 은어 중 하나이기 때문. 1970년대 미국의 마리화나 소지법 위반코드 420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는데,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매해 4월20일을 대마의 날로 기념해 축제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
      빌스택스는 20일 장문의 대마초 합법화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뒤 “나 대신 행복한 4월20일 보내주라 내 떨쟁이들아!!!!! 사랑과 평화다”라며 자신만의 ‘420’ 깜짝 이벤트를 벌였음을 밝혔다. 자신의 발언이 대형 포털사이트 메인에 걸리자 이를 캡처한 뒤 “고마워요, 네이버!”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마초 합법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응원이 이어졌다.
      지지자들은 “누군가의 의식과 사회적 인식을 음악의 힘으로 바꾸는 모습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카페인보다 의존성 낮았던 걸로 기억한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 행복한 4/20이길”이라는 반응이었다.
      한편 빌스택스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8일 발매한 새 앨범 ‘디톡스’를 소개하며 “대마초는 마약이 아닌데 아무런 고민 없이 마약이라고 단정짓는 사회 모습이 마치 마약에 중독돼 망가지는 것처럼 보였다”며 “마약의 형태로 잘못된 프로파간다에 중독돼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회가 답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도 (대마초가) 마약이란 색안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원한다면 국회의 인식 자체를 디톡스 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화도 이루고 싶다”고 희망했다.
      빌스택스는 2004년 바스코라는 활동명으로 데뷔했다. 2015년 대마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와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2018년 불구속 기소됐다.』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0773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래퍼 빌스택스가 “대마초를 합법화해 달라”고 공개 발언을 한 데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빌스택스가 무언가 입에 물고 불을 붙이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입에 물고 있는 것은 색깔이나 표면의 굴곡으로 볼 때 일반 담배나 시가와는 다르다. 대마잎을 궐련처럼 말아서 피우려고 불을 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사와 관련 사진으로서 이런 장면은 불특정 다수의 독자에게 대마초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진과 동일한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대중 연예인 지향성이 강한 요즘 어린이·청소년들에게는 인기 연예인의 처신과 태도는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게 일반론이다.
      이런 장면의 사진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뉴스매체에 게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