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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ajunews.com) 2020년 3월 26일자「‘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휘성 마약 논란으로 에이미 발언 재조명」기사의 그래픽, 연합뉴스(yonhapnews.co.kr) 4월 16일자「“필로폰 소지·투약했어도 체포과정에 위법 있었다면 무죄”」기사의 그래픽, 세계일보(segye.com) 4월 16일자「마약상 ‘아이리스’ 미국서 체포 3년여만에 송환… 검찰, 구속기소」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아주경제, 연합뉴스,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주경제)=『’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휘성 마약 논란으로 에이미 발언 재조명
“언제나 프로포폴은 너와 함께”
입력 : 2020-03-26 20:09
가수 휘성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 받는다는 보도가 쏟아진 가운데 에이미의 발언이 재조명 받고 있다.
26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마약류를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휘성과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휘성은 지난 2013년 군 복무 당시에도 수면 마취제 일종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인정돼 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병원 치료 목적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휘성이 소유한 마약의 종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과거 휘성의 소울메이트로 알려진 방송인 에이미의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경찰서에서 '누구누구와 같이 프로포폴을 했냐'고 물어봤을 때 제 입에서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저만 처벌해 달라고 빌었다"고 밝혔다.
당시 에이미는 "제가 잡혀가기 며칠 전, A군이 '에이미가 혹시 자기를 경찰에 불어버릴 수 있으니 그 전에 같이 에이미를 성폭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불지 못하게 하자'고 누군가에게 제안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바보 같이 혼자 의리를 지키고 저 혼자 구치소에 가는 것보다 슬픈 일은 소중한 친구의 실체를 알아버린 것"이라고 폭로했다.
또 그는 "프로포폴과 졸피뎀은 언제나 A군과 함께 였다"며 "저는 지금도 제가 저지른 죄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넌 참으로 환하게 TV에서 웃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과거 에이미와 휘성은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각별한 친분을 과시해왔다.
이를 두고 A군의 정체가 휘성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휘성 측이 강하게 반박하고 에이미가 게시글을 삭제하고 휘성에 사과하면서 결국 해당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당시에 휘성은 에이미 경솔한 발언에 피해를 입은 억울한 희생자로 그려졌다.』
< https://www.ajunews.com/view/20200326195037790 >
(연합뉴스)=『"필로폰 소지·투약했어도 체포과정에 위법 있었다면 무죄"
수원지법 항소부, '적법한 체포' 1심 선고와 180도 다른 판결
"경찰 긴급체포 요건 갖추지 않아 수집한 증거도 위법"…향후 대법 판단 주목
송고시간2020-04-16 16:22
필로폰 투약·소지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마약사범이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가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체포와 이에 따라 이뤄진 압수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피고인 측의 변론에 대해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려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6128100061 >
(세계일보)=『마약상 '아이리스' 미국서 체포 3년여만에 송환… 검찰, 구속기소
입력 : 2020-04-16 16:54:36 수정 : 2020-04-16 16:54:33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공급한 지모(44·여)씨가 미국에서 체포된지 3년10개월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씨를 구속기소했다. 지씨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95g과 대마 6g 등 2300만원 상당의 마약을 미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중략)
검찰 호소팀은 방호복까지 준비해 미국에서 지씨의 신병을 인수했다. 검찰은 지씨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검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지씨에게서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지씨를 격리조치한 뒤 조사해 이날 구속기소했다.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41651989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주경제 기사는 가수 휘성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때 그의 소울메이트로 알려진 방송인 에이미가 인스타그램에 “프로포폴과 졸피뎀은 언제나 A군과 함께 였다”고 올린 말이 재조명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는 필로폰을 투약·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마약사범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지만, 체포과정에서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는 내용이다.
세계일보 기사는 SNS를 주로 활용해 국내에 마약을 공급한 지모(44·여)씨가 미국에서 체포된 지 3년 10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는 소식이다.
아주경제와 연합뉴스 기사에는 마약으로 보이는 백색가루·알약·캡슐과 사람의 손을 보여주는 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다. 세계일보 기사에는 마약으로 보이는 백색가루와 주사기를 보여주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런 장면은 마약을 모르는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마약 실물과 투여 방법을 알려주고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마약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 페이지에 필로폰이나 투여용 주사기 실물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그래픽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