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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0년 4월 14일자(캡처시각)「이런 일&저런 일」이라는 코너의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의 위 적시 편집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4. 14. 10:28 >
< https://www.news1.kr/articles/?390636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은 홈페이지에서 화제성 위주의 뉴스들을 모아 전하는「이런 일&저런 일」이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코너는 두군데 노출됐는데, 오른쪽 파란박스를 보면 관련 기사가 5건 모여 있고, ‘더 보기 버튼(+)’도 우측상단에 있다.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 페이지로 연결된다.(※참고 1)
그러나 왼쪽 빨간박스에는 광고 3건이 ‘아무런 구분 없이’ 기사들과 함께 편집돼 있다. 기사 6건과 함께 배치돼 있기에 독자는 관성적으로 광고를 기사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3개 문구를 누르면 차례로 로또(※해당사이트 1), 대출(※해당사이트 2), 건강 제품(※해당사이트 3) 관련 광고페이지로 연결된다.
기사 묶음 코너에 광고를 배치하면서 ‘AD’ 등 아무런 표시나 구분을 하지 않는 편집은 광고를 기사로 오인케 해 클릭을 유도, 독자에게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이런 일&저런 일」페이지 < https://www.news1.kr/categories/?&strange_world >
※해당사이트 1 : 로또
< http://mlanding.co.kr/lottochance/type2/?ads_id=MTQ5NnxffDEzfF98NjYyfF98NDQwMDEy >
※해당사이트 2 : 대출 < http://ba-l.co.kr/newsm/index_bn.html?pid=11 >
※해당사이트 3 : 건강 제품 < http://ba-l.co.kr/newsm/index_bn.html?pid=11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