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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0년 4월 7일자(캡처시각)「당신이 놓친 뉴스」라는 코너의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4. 7. 23:24 >
< https://www.fnnews.com/news/20200407160345256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는 서브페이지 오른쪽에 배치한「당신이 놓친 뉴스」라는 인덱스 형식의 코너에 기사 4건과 광고 3건을 혼합해 게재했다. 비록 섬네일에 작은 글씨로 ‘AD’라고 적었지만, 주식 객장 전광판이나 주가 그래프 사진 속 숫자나 글씨 등과 섞여 구분이 어렵다.
코너 제목이 ‘뉴스’라고 돼 있어 독자는 관성적으로 함께 배치된 광고까지 기사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주식계좌에 100만원 있다면 ‘이렇게’ 투자해라」,「2020년 수익날 ‘주식종목’ 추천해 주는 기업」,「2020년 전문가가 추천한 ‘주식 재테크’ 방법은?」이라는 제목을 클릭하면 주식투자 관련 광고페이지로 연결된다(※해당사이트 1, 2, 3). 순서대로 각각 블로그까페, 커뮤니티 갤러리, 뉴스매체로 보이게 꾸몄지만 광고페이지다.
이러한 편집은 광고를 기사로 오인케 해 독자에게 불필요한 클릭과 광고에의 노출을 야기시킨다. 일부겠으나 투자 관련 피해를 배제할 수 없다. 광고를 기사와 함께 편집하는 행위는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 < https://www.fnnews.com/news/202004071603452569 >
※해당사이트 2. < http://how-st.co.kr/gallery/?ad=db_pc >
※해당사이트 3. < http://today-st.kr/ad1/?adcode=14db_p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