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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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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26 “거짓말 능하고 여색 밝혀” 손석희 관상이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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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0년 3월 30일자(캡처시각)「“거짓말 능하고 여색 밝혀” 손석희 관상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3. 30. 18:55 >
    『조주빈, 과거 커뮤니티에 손석희 관상평 남겨…"귀테 얇아 혹하기 쉬워"
      입력2020.03.30 10:42 수정2020.03.30 14:33
      조주빈 "손석희, 말주변 좋은데 잘 속아"
      "거짓말 능하고 다소 여색 밝혀"
      홍준표 등 유명인들 관상 평가 남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과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손석희(64) JTBC 사장에 대한 관상평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손 사장은 조주빈에게 속아 1000만 원대 금품을 뺏겼다.
      조 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관상갤러리에서 '집밥맛나냐'라는 닉네임으로 관상과 관련된 글들을 올렸다.
      조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 블로그에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부터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까지 유명인들의 관상을 직접 평가해놓기도 했다.
      조 씨는 손 사장의 관상에 대해 "귀가 명품이고 인기가 많다"면서도 "다만 귀테가 얇아 혹하기 쉬운 성격이니 사업은 좋지 못할 테다"라고 썼다.
      또 "속기 쉽고 입술이 안으로 굽어 거짓말에 능하다"며 "말주변은 좋은데 잘 속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별개다. 기본적인 처세에는 능하지만 자기방어에 약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 씨는 "애교살 도톰하고 날카로운 눈, 다소 여색을 밝히니 누군가 내게 '그의 최근 구설수에 도박을 걸어보라' 말한다면 필자는 '그가 거짓말을 한다'에 걸테다. 물론 상학으로 어림잡은 주관일 뿐이다. '운이 좋은 상' 그게 그의 상이다"라고 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흥신소 사장을 사칭하며 손 사장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조 씨가 조작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협박해왔고 증거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냈다"고 밝혔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33007027?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매체는「조주빈, 과거 커뮤니티에 손석희 관상평 남겨…“귀테 얇아 혹하기 쉬워”」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조주빈이 과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긴 유명인사에 대해 관상평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조주빈은 손석희 JTBC 사장을 비롯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 등의 관상평을 직접 평가해 놓았다는 것이다.
      특히 텔레그램 메시지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손 사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를 내놓았다며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귀가 명품이고 인기가 많다”, “다만 귀테가 얇아 혹하기 쉬운 성격이니 사업은 좋지 못할 테다”, 속기 쉽고 입술이 안으로 굽어 거짓말에 능하다”, “애교살 도톰하고 날카로운 눈, 다소 여색을 밝히니…” 등 조주빈의 평가를 그대로 옮겼다. 이 같은 내용은 조주빈이 직접 밝혔듯이 “상학(相學)으로 어림잡은 주관일 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뉴스스탠드 제목에서는「“거짓말 능하고 여색 밝혀” 손석희 관상이」라고 전달해 마치 유명 역술가이거나 관상가가 밝힌 내용인 것처럼 독자를 오도하고 있다. 설사 관상학에서 그렇게 판단할 지라도 ‘거짓말이 능하고 여색 밝혀’라는 표현은 당사자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 같은 제목달기는 조주빈이 언론 앞에서 ‘손석희’를 언급했다는 사실에 근거해 특정인의 관상평까지 부각시키며 독자눈길을 끌겠다는 선정적 보도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