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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0년 4월 2일자 A26면「10년 젊어지는 호흡의 힘」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4월 4일자 13면「10년 젊어지는 호흡의 힘」제목의 광고, 농민신문 4월 6일자 14면「10년 젊어지는 생존마스크」제목의 광고, 국민일보 4월 8일자 13면「10년 젊어지는 생존마스크」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4월 13일자 19면「10년 젊어지는 호흡의 힘」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4월 16일자 A16면「10년 젊어지는 생존마스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6개 신문의 적시 광고는 ‘숨플러스’ ‘페이스핏’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숨플러스’와 ‘페이스핏’은 같은 제품이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며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 구강질환 예방, 혈압·심혈관건강 개선, 불안 우울 피로 개선, 면역력 향상, 노안 개선 등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