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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2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038 코고리 안심마스크 착용자/감염되면 백만원 보상 !!

일간스포츠     발행인  이  상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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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 2020년 4월 16일자 16면「코고리 안심마스크 착용자/감염되면 백만원 보상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광고는 기능성 안심 마스크 제품이라는 ‘코고리(kogori)’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며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비강 내에 자연방사선과 이온이 발생하여 호흡기질환을 예방·차단하며 비염에도 탁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마스크 착용 후 호흡기질환(감기, 독감, 비염,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25년간 감염자 없음』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