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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2020년 4월 16일자 16면「코고리 안심마스크 착용자/감염되면 백만원 보상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광고는 기능성 안심 마스크 제품이라는 ‘코고리(kogori)’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며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비강 내에 자연방사선과 이온이 발생하여 호흡기질환을 예방·차단하며 비염에도 탁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마스크 착용 후 호흡기질환(감기, 독감, 비염,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25년간 감염자 없음』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