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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2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037 꿈의 신소재 그래핀 !! 외 2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종  철  
3.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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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0년 4월 1일자 A28면「꿈의 신소재 그래핀 !!」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4월 23일자 11면「꿈의 신소재 그래핀 !!」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4월 23일자 13면「꿈의 신소재 그래핀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광고는 신소재 그래핀으로 만들었다는 ‘그래핀 사우나 홈’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양자에너지 원적외선 온열침대’라고 주장하는 이 기구로 찜질을 하면『엄청난 변화를 느낄 수 있다』면서 특히『양자에너지 온열 치료후 코로나19 폐렴 후유증이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남성이 완치됐음에도 후유증을 앓다가 온열침대를 사용한 뒤 폐가 완벽히 치료됐다는 기사 형식의 글을 게재했다.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할 우려가 있으며,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