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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0년 4월 1일자 A28면「꿈의 신소재 그래핀 !!」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4월 23일자 11면「꿈의 신소재 그래핀 !!」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4월 23일자 13면「꿈의 신소재 그래핀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朝鮮日報,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광고는 신소재 그래핀으로 만들었다는 ‘그래핀 사우나 홈’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양자에너지 원적외선 온열침대’라고 주장하는 이 기구로 찜질을 하면『엄청난 변화를 느낄 수 있다』면서 특히『양자에너지 온열 치료후 코로나19 폐렴 후유증이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남성이 완치됐음에도 후유증을 앓다가 온열침대를 사용한 뒤 폐가 완벽히 치료됐다는 기사 형식의 글을 게재했다.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할 우려가 있으며,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