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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01 포스코건설, 수원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 외 1건

1. 아시아일보  발행인  권  회  민
2. 수도권일보  발행인  강  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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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일보 2020년 4월 13일자 3면「포스코건설, 수원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사이버 견본주택 개관」제목의 기사, 수도권일보 4월 14일자 16면「포스코건설,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 사이버 견본주택 개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일보, 수도권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아시아일보 4월 13일자 3면 기사


    수도권일보 4월 14일자 16면 기사


      2. 위 기사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일보, 수도권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포스코건설이 수원시 장안구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했다는 소식을 다뤘다.
      두 신문의 기사는 그러나 사이버 견본 주택 개관과 함께 분양 예정인 아파트를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등 사실상 광고형 기사에 가깝다. 실제로 이 기사는 상당수 다른 신문들에는 광고로 실린 내용이다. 그럼에도 아시아일보와 수도권일보는 기사의 바이라인으로 각각 기자 이름과 ‘부동산팀’이란 표기를 달았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사실상의 광고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