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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00 1호선 두실역 역세권에 지역주택조합 1200여세대 아파트 추진 외 1건

1. 국제신문    발행인  이  처  문
2.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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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 2020년 4월 20일자 13면「1호선 두실역 역세권에 지역주택조합 1200여세대 아파트 추진」제목의 기사, 부산일보 4월 20일자 18~19면「명문 골프장」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 부산일보는 각각 부동산, 골프장을 주제로 전면 또는 2개면에 걸쳐 특집 기사를 작성하면서 특정 업체의 아파트나 골프장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사실상의 광고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