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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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0년 4월 1일자「돈되는 분양」, 4월 2일자「CONSUMER journal」별지 섹션, 東亞日報 4월 2일자「TREND;WATCH」별지 섹션, 4월 23일자 B6~B8면「Food&Dining」기획 면, 4월 28일자「Goldengirl」별지 섹션, 중앙일보 4월 14일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 아시아경제 4월 20일자 20면「삼성, 라이프스타일을 만들다/그랑데 세탁기·건조기」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4월 21일자「Health on the Table」, 4월 29일자「Home & Living」별지 섹션, 한국경제 4월 24일자 A30~A31면「명품의 향기」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東亞日報, 중앙일보, 아시아경제, 朝鮮日報, 한국경제는 식품, 의류, 부동산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 또는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나 지자체를 도우려는 사실상의 광고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