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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0년 4월 13일자 S7면「기운 북돋우고, 마음 가라앉혀 면역력 끌어올리는 귀한 약재」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4월 16일자「봄맞이 인테리어」별지 섹션, 朝鮮日報 4월 22일자「LEISURE & GOLF」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침향의 효능 등을 소개한 기사로, 바로 뒷면에 특정 제약회사의 침향환 전면광고를 함께 실었다. 한국경제와 朝鮮日報의 위 섹션도 특정 회사 및 제품 소개 기사와 함께 관련 기업의 광고를 함께 실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