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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2020년 4월 9일자 2면「한국인 입국금지 조치 국가 현황」제목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충남일보는 위 적시 그래픽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충남일보 4월 9일자 2면 그래픽
연합뉴스 4월 8일 15시 53분 송고 그래픽
2. 위 그래픽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충남일보의 위 적시 그래픽은 연합뉴스가 4월 8일 15시 53분에 송고한「한국인 입국금지 조치 국가 현황」제목의 그래픽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충남일보는 그럼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