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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매일 2020년 4월 10일자 4면「서일준(통합당), 문상모(민주당)에 6%p 우위 차지」제목의 기사, 연합뉴스 4월 28일 15시 03분 송고「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변화」제목의 그래픽, 중부일보 4월 29일자 4면「이낙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첫 40% 돌파」제목의 기사와 관련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경남매일, 연합뉴스,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남매일)=『4‧15 총선 거제시 여론조사 결과 미래통합당 서일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후보를 오차범위 밖인 6%p차로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와 VㆍOㆍK(Voice of Korea)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피플네트웍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방법은 자동응답 전화조사 무선 79%,유선 21%로 진행됐으며,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 p이며,응답률은 10.4%이다.
우선 가상 대결에서 서일준 42.7%,문상모 36.7%,무소속 김해연 9.1%,우리 공화당 박재행 2.1%,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 1.5%,무소속 염용하 1.1%,투표할 후보가 없다 2.9%,잘모름ㆍ무응답 3.8% 등을 기록했다.(후략)』
<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569 >
(중부일보·연합뉴스)=『4·15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에 대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가 처음으로 4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24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2천55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9%p)를 진행했다.(중략)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7.6%를 기록해 처음으로 3위에 올라섰다.(중략)
황 전 대표는 4·15 총선 참패 영향으로 지난 달보다 13.4%p 하락한 6.0%를 기록하며 4위로 내려앉았으며, 안철수 전 의원은 0.6%p 하락한 4.9%로 5위를 기록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5%p 오른 4.7%로 6위를 차지했다.(후략)』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16815 >
2. 위 기사 및 그래픽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매일의 위 기사는 미래한국연구소와 V·O·K(Voice of Korea)가 여론조사 기관인 피플네트웍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 거제시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3.7%) 결과를 보도한 것이다.
경남매일은 기사 본문에서『서일준 42.7%, 문상모 36.7%… 등을 기록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제목을「서일준(통합당), 문상모(민주당)에 6%p 우위 차지」로 달았다. 지지율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 안에 있는데도 ‘6%p 우위’라고 서열화했다. 기사는 첫 문장에서『미래통합당 서일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후보를 오차범위 밖인 6%p차로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술했으나, 표본오차가 ±3.7%이므로 두 사람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이내가 맞다.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9%) 결과로『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7.6%를 기록해 처음으로 3위에 올라…황(교안)전 대표는 지난달보다 13.4% 하락한 6.0%를 기록하며 4위로 내려앉았으며, 안철수 전 의원은 0.6% 하락한 4.9%로 5위를 기록했다』고 썼다. 그러나 홍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황 전 대표의 지지율 차이가 1.6%p, 황 전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의 지지율 차이가 1.1%p로 각각 표본오차 범위 안에 있는데도 순위를 매겼다. 연합뉴스를 인용한 그래픽도 ‘③홍준표 7.6%, ④황교안 6.0%, ⑤안철수 4.9%’로 순위를 매겼다.
이 같은 제목 또는 기사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하거나 특정 후보의 우세라고 보도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