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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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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85 ‘불법 정치자금 후원 의혹’ 구현모, KT 사장 자격있나 외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종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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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 2020년 4월 1일자 14면「‘불법 정치자금 후원 의혹’ 구현모, KT 사장 자격있나」, 4월 2일자 16면「KT 구현모 ‘불통경영’… 현장 고충 모르쇠」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서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4월1일자, ‘불법 정치자금…’)=『KT의 새로운 수장으로 구현모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그러나 취임한 지 단 하루 만에 ‘구 대표 위기론’이 제기되면서 출발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구 신임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KT그룹을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기업으로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지만 이를 두고 KT 내외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외풍’이 아니라 당장 자신에게 산적해 있는 ‘내풍’(검찰로 송치된 형사소송)부터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가운데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이다.
    ◇업무상횡령·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송치
      구 신임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있는 상태다. 일명 ‘상품권 깡’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는 것이다. 황창규 전 KT회장과 구 신임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3.5~4%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11억 5000만원을 조성해 불법 정치자금 후원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KT민주동지회와 노동인권센터 측은 지난 2018년 황 전 회장과 구 신임대표를 이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1월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검찰에 보낸 사건처리결과 통지에서 “피의자(황창규·구현모)들의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대해 혐의가 인정돼 별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명시했다. 송치 이후 검찰이 1년 넘게 사건을 끌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KT민주동지회 측은 “올해 안에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귀띔했다.
      구 신임대표는 지난 2014년 황 전 회장의 비서실장을 맡은 인물이다. 이에 황 전 회장이 받고 있는 재단법인 미르 11억원 불법 출연, 플레이그라운드 부당 광고수주 등의 혐의에 직접 관여했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면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1심 금고만 받아도 사임인데…임기 1년 채울까
      구 신임대표가 최종후보자로 선정되기 전 KT 이사회는 신임대표이사 후보 선정과정에서 고객·주주·KT그룹 구성원들로부터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대표이사 경영계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고 당시 구 후보는 이를 수용했다. ‘대표이사 회장’ 제도를 ‘대표이사 사장’ 제도로 변경하는 것과 임기 중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이나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사회의 사임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조건이다.
      구체적으로 경영계약에 명시된 내용은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임기 중 대표이사 직무와 관련된 불법한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주주총회를 통한 대표이사 해임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에게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사임 권고에 따라 사임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최종 확정이 아닌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결과가 나와야겠지만 경찰이 구 신임대표의 혐의를 인정한 만큼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올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표이사 임기 중에 대표이사 직무와 관련한’이라는 단서 조항이 달려있어 대표이사에 오르기 전의 혐의로 이사회가 사임 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도덕성’이라는 기준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된다. 구 신임대표가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고도 물러나지 않을 경우 기업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위원장은 “통신사업은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고 민감한 신경망에 해당되기에 당연히 CEO는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구 신임대표는 이미 정치자금법과 업무상횡령죄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돼 있는 사람으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00527 >
      (4월2일자, ‘KT구현모…’)=『지난달 30일 취임한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말로는 ‘소통 경영’을 강조하면서 정작 현장직원들의 고충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선의 현장직원들은 구 대표의 경영방식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라고 하소연했다.
      KT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인원에 대해 ‘2부제 재택근무’에 돌입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지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여주기식’ 시늉만 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3월 2일자 [단독]섬세한 배려 부족했던 KT의 ‘코로나19’ 대응법)이 제기됐다. 고객과 대면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일선 현장직원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골자였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지역에서 조차 KT 현장직원들은 별도의 대책 없이 고객 대면업무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부 현장직원들은 현장상황과 고충, 구체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적은 내용의 e메일을 구 대표이사에게 보냈다. 특히 A씨는 2월 20일과 24일, 3월 3일과 5일 등에 걸쳐 무려 4차례나 이같은 내용의 e메일을 보냈지만 구 대표는 묵묵부답이었다.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 대표가 취임 전 직원들에게 소통 경영을 강조하며 e메일을 보냈는데 막상 현장 상황과 고충을 적어 보내니 아무런 답변도, 조치도 없었다”면서 “말로는 소통이라고 하면서 정작 얘기하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 대표는 취임 전인 지난 2월 28일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제목의 e메일을 전 직원에게 보냈다. 구 대표는 “무엇보다 최우선은 임직원 여러분과 고객의 안전”이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KT의 일하는 방식인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메일을 통해서는 임직원과 고객의 안전, 소통과 협업을 운운하면서 현장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고충을 외면했고 안전에 대해 배려하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KT는 지난달 2일 본지 보도 이후 현장직원들도 2, 3교대로 집에서 비상 대기하는 식의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도 대구·경북지역에서 일하는 현장직원들은 여전히 눈치를 보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북지역의 KT업무지원단 소속 B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뎀회수를 하는 업무지원단은 재택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다른 현장직원들은 하루걸러 재택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이마저도 눈치 보느라 출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선 KT가 전사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조치를 위해 설치한 ‘위기관리위원회 산하 경영지원부문 상황실’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 컨트롤 타워 구실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 대응은 각 광역별, 부문별 책임자의 재량으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본사에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지역으로 내린다고 하더니 정작 위기관리위원회 산하 경영지원부문 상황실에선 ‘재택근무와 관련해 부문·실 및 광역본부별로 자율 운영하라’고 공문을 내렸다. 결국 지역 현장은 본부장이나 부문장의 재량에 맡긴 것인데 누가 윗선의 눈치를 안 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구 대표가 취임한 지 이틀째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고충과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나서달라. 부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부 직원들은 KT CEO(최고경영자)들의 불통행보가 황창규 전 회장 때부터 구 대표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고 비꼬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KT 여직원 C씨가 황 전 회장에게 현장의 고충을 담은 e메일을 보냈다가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적도 있다. 당시 징계사유가 바로 ‘CEO 등에게 e메일을 보낸 행위’ 등이었다.』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00974?ref=naver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서울의 위 적시 기사는 KT의 구현모 신임 대표이사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다. 취임(3월 30일) 직후인 4월 1일자 기사는 KT 사장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이고, 4월 2일자 기사는 ‘불통 경영’을 지적하고 있다.
      4월 1일자 기사는 그가 황창규 전 KT 회장과 함께 비자금 11억 5000만원을 조성해 불법 정치자금 후원에 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구 사장에게 선고될 경우 이사회가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는 점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만큼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기술했다. 또한 황 전 회장은 재단법인 미르에 11억원을 불법 출연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기사는 이에 구 사장이 직접 관여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기사는 검찰의 기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을 예상하면서 미르재단 불법 출연 관여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구 사장에겐 민감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기사는 구 사장의 반론을 들어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4월 2일자 기사는 일선 현장직원들의 경영에 대한 불만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구 사장의 불통경영을 비판하고 있다. 이 기사 역시 당사자의 반론을 들어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게다가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KT 구현모 ‘불통경영’… 현장 고충 모르쇠」로 뽑았다. 제목만 놓고 보면 구 사장은 현장의 고충을 모른 척하며 ‘불통경영’에 나서고 있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이 기사는 구 사장 취임 이틀 만에 보도된 것이다. 업무 파악은 물론 본격 경영에 나섰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에 ‘불통경영’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