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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0년 4월 24일자 1면「김정은, 원산 갈마관광지구서 열흘가량 체류 중」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근 신변이상설, 위중설이 제기됐던 김정은(얼굴)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재 열흘가량 강원도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인근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에 개장할 예정이던 갈마관광지구를 방문했으며, 집권 이후 처음으로 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과 측근들을 태운 특별열차 역시 원산 일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북 소식통은 23일 “김 위원장은 태양절 이전에 평양을 떠나 현재 측근들과 함께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관광지구를 둘러보고 그 외 일정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만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갈마해안관광지구는 북한이 대북 제재를 피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로 김 위원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북한은 올해 태양절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해 왔지만 전방위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여파로 공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북한전문매체 38노스도 위성사진 분석 결과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공사 속도가 크게 떨어졌고, 4월 개장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북한의 노동당, 군부, 내각에서 비상경계 등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매체를 보면 정상 간 서신 교환, 감사나 생일상 전달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상적인 업무가 시행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는 김 위원장이 각국 지도자와의 축전 교환이나 고령자 생일상 전달, 해외동포 장학금 지원 등 간략한 동정을 연일 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평양에서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주재한 직후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다. 이 때문에 한동안 신변이상설이 제기돼 왔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4861&code=11121400&cp=nv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신변 이상설 등이 계속 나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정에 관한 기사다.
기사는 리드에서『김정은(얼굴)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재 열흘가량 강원도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인근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편집자는 이를 근거로「김정은, 원산 갈마관광지구서 열흘가량 체류 중」이라고 단정적인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배경에 관해서는 다양한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 사실에 근거한 추론이 난무할 뿐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은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 북한 관련 기사와 마찬가지로 위 기사의 출처도 익명의 취재원인『대북 소식통』이며, 소식통 1명의 말을 전하고 있다. 소식통이 어떤 인물인지 전혀 언급돼 있지도 않으며, 기자도 제목에 언급된 부분을 확정적인 표현이 아닌『알려졌다』라고 썼다.
그럼에도 제목은 인용부호 등도 없이「김정은, 원산 갈마관광지구서 열흘가량 체류 중」이라고 단정적으로 달았다.
북한 관련 보도는 검증·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보도에 신중해야 한다. 익명의 취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 관련 보도의 한계를 인정한다 해도 소식통이 전한 내용을 확인된 사실인양 단정적인 제목을 다는 것은 신문윤리 규정에 어긋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편집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의 제목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