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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083 생활고에 ‘한강 SOS 전화’ 찾는 청년 는다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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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0년 4월 6일자 A29면「생활고에 ‘한강 SOS 전화’ 찾는 청년 는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강 다리 위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설치된 ‘SOS생명의전화’를 통한 상담 건수가 줄고 있는 와중에도 20~30대 청년층의 상담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취업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청년세대의 발길을 다리 위로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한국생명의전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SOS생명의전화를 통해 걸려오는 상담전화는 2017년 901건에서 지난해 633건으로 2년 새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삶의 벼랑 끝에 내몰려 극단적 선택까지 무릅쓰고 한강 다리 위를 찾은 이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전체 상담전화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20~30대 청년층의 상담비중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먼저 2017년 전체 상담자 중 28.3%를 차지하던 20대는 지난해 36.0%로 뛰어올랐다. 또 30대 역시 같은 기간 6.5%에서 8.2%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SOS생명의전화를 통해 걸려오는 상담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뜻이다.
      전체 상담 건수 가운데 119구조대가 실제로 출동한 비율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17년 25.8%였던 119 출동 비중은 지난해 31.9%로 상승했다. SOS생명의전화를 통해 전화가 걸려오면 상담을 요청한 사람의 심리상태와 상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추려내 119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한다.
      이처럼 청년층의 상담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은 극심한 취업난 등으로 이들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20~30대의 가장 큰 고민유형으로는 ‘진로·학업’과 ‘경제적 문제’ ‘대인관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은정 중앙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은 “취업난으로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데다 취업을 해도 부모 세대만큼의 사회적 성공을 이루기 어려운 환경에 많은 청년들이 좌절하는 것 같다”며 “여기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상황이 더 악화하면서 청년세대의 극단적 선택이 늘어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CUW7WMF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한강 다리 위에 설치된 ‘SOS생명의전화’에 걸려온 상담전화 건수를 분석한 것이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최근 3년 간 상담전화 건수는 2017년 901건에서 2019년 638건으로 30% 가까이 줄어든 반면 20대의 상담 비중은 28.3%에서 36.0%로, 30대 비중은 6.5%에서 8.2%로 각각 커졌다는 사실이다.
      첫째 문제는「생활고에 ‘한강 SOS 전화’ 찾는 청년 는다」는 제목이다. 제목만 보면 한강 다리 위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과 다르다. ‘한강 SOS 전화’를 찾는 20~30대 청년층의 비중이 커졌을 뿐 절대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기사에 인용된 수치와 비중을 대입하면, 20~30대 상담자 수는 2017년 314명에서 2019년 280명으로 줄었다.
      둘째, 기사 중『전체 상담전화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20~30대 청년층의 상담비중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표현도 독자의 오해를 살 여지가 적지 않다.  『~줄어든 반면~가파르게 늘었다』는 식의 대비로 인해 독자들은 청년층의 경우 상담 비중이 아니라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다. 20~30대 상담비중이 34.8%에서 44.2%로 9.6%포인트 커진 정도를『가파르게 늘었다』고 표현한 것도 적절한지 의문이다.
    셋째, ‘생활고’라는 표현은 극단적 선택 보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극단적 선택을 다룬 기사에서 그 동기를 특정하는 것은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위험성을 내포한 것으로 지적된다. 그러한 선택의 동기 자체가 복합적인 것인데다, 동기를 특정할 경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는 물론 동기도 보도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기사에서도『실제로 20~30대의 가장 큰 고민유형으로는 ‘진로·학업’과 ‘경제적 문제’ ‘대인관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언급된 것으로 미뤄「생활고에 ‘한강 SOS 전화’ 찾는다」는 표현도 기사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는 신문의 정확성,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 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보도의 신중)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 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