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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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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78 ‘대형마트 규제’연장한다…벌써 巨與 힘자랑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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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0년 4월 24일자 A6면「‘대형마트 규제’연장한다…벌써 巨與 힘자랑」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부가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일몰(효력 상실) 예정인 관련 법조항을 21대 국회에서 개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해 국회 통과는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신설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유통업체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2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는 전통시장 1㎞ 이내 대형마트 개설을 규제하는 제도다. 유통산업발전법 48조2항에서는 이 제도의 존속기한을 오는 11월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당초 2015년 11월을 일몰 시한으로 제정됐으나 한 차례 연장됐다.
      19대 국회는 2015년 3년 연장안과 5년 연장안을 논의한 끝에 올해 11월까지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규제를 언제까지 연장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유통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복합쇼핑몰 출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약을 선보였다. 복합쇼핑몰은 스타필드, 롯데몰 등 다양한 점포가 한곳에 모여 있는 대형 쇼핑몰을 말한다. 민주당은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도시계획 단계부터 제한하고,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과 이를 공동 정책 공약 1호로 내세울 정도로 유통업체 규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도 대규모 유통매장의 허가제 도입(김정호 의원), 식자재 마트 규제(서형수 의원) 등을 추진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은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이 심했던 법안 중 하나”라며 “21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4232819i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 정부가 오는 11월로 일몰 예정인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제한 규제를 연장키로 했다는 내용과 이에 반대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함께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기사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개정안은)21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썼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복합쇼핑몰의 출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약을 선보인 사실을 전하면서『민주당은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과 이를 공동 정책 공약 1호로 내세울 정도로 유통업체 규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썼다.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제한 규제를 연장하는 것은 ‘공약 1호’ 등 민주당의 대형마트 규제 의지와 국회 의석수 확보 현실을 볼 때 예고된 정책 사안이다. 공당의 정당한 입법 활동인 것이다.
      하지만 편집자는 이러한 활동을 거대 여당의 ‘힘자랑’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신문이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지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한 제목을 다는 것이 정도이지, 정부 행정이나 정당의 입법행위를 깎아내리는 식의 표현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정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