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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asiae.co.kr) 2020년 3월 1일자(이하 캡처시각)「창릉신도시 땅값, 국내에서 가장 비싸질…」제목의 광고,「창릉 땅값, 국내에서 가장 비싸질것..이유는?」제목의 광고 등 2건, 뉴시스(newsis.com) 3월 20일자「창릉신도시 땅값 5년 새 10배!! 투자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0. 3. 1. 08:42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22911563856378 >
2)뉴시스
< 캡처시각 20. 3. 20. 19:47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20_0000964276&cid= >
위 광고는 창릉신도시 지구 안에 건설하는 ‘가림타워 더 퍼스트’ 오피스텔 분양을 소개하면서「창릉신도시 땅값, 국내에서 가장 비싸질…」,「창릉 땅값, 국내에서 가장 비싸질것..이유는?」(이상 아시아경제),「창릉신도시 땅값 5년 새 10배!! 투자자…」(뉴시스)라는 제목을 각각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교통 여건이 좋고, 창릉신도시가 자족형 도시로 계획되고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는 주장뿐, 창릉 땅값이 국내에서 가장 비싸지거나 5년 새 10배가 될 이유·근거의 제시, 또는 전문가의 전망 등은 전혀 없다.
이런 제목이 희망과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라거나, 그걸 믿는 독자는 없을 것이므로 문제가 될 건 없다는 무해론도 있으나 부동산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에게는 자극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전반적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고심하는 상황에서 한 코너에 같은 내용의 제목이 2건이나 배치하거나 여러 매체에 돌아가며 싣는 광고는 부정적 시너지 효과까지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허위 또는 가공의 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아시아경제)
①< http://my.newscover.co.kr/galim/?ref=4628&cc=1589074 >
※해당사이트(아시아경제)
②< http://my.newscover.co.kr/first/?ref=4628&cc=1742690 >
※해당사이트(뉴시스)
③< http://my.newscover.co.kr/galim2/?ref=1778&cc=1742718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