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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khan.co.kr) 2020년 3월 24일자(캡처시각)「비아X라 먹지마세요! “이것”끼우니 女미친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0. 3. 24. 20:49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41422001&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6 >
위 광고는「비아X라 먹지마세요! “이것”끼우니 女미친다!!」라는 제목으로 착용식 남성용 성기능강화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복용약은 지병이 있는 남자에게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면서, 남성 성기에 끼우는 제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며 자사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제목에서 비아그라를 연상케하는 ‘비아X라’를 먹지말라며, 자사 제품을 끼우니 ‘女미친다!!’며 저속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승인받지 않은 제품이다. 그럼에도 이런 광고는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의료기기법」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⑦항을 위반하고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jcstar.co.kr/news/ssolution5/index.html?ch=khan&bt=on#ad >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