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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70 이 '주식종목' 3개월안에 '40배' 승상승한다?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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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0년 3월 20일자(캡처시각)「이 ‘주식종목’ 3개월안에 ‘40배’ 승상승한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3. 20. 19:34 > < https://www.news1.kr/articles/?3880720 >    

      위 광고는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이 ‘주식종목’ 3개월안에 ‘40배’ 승상승한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광고내용을 보면 위 업체는 자사 정보 이용자의 입을 빌리는 형식으로 “일주일간 지켜보니 추천 종목의 90% 이상이 올랐으며, 투자 1년 만에 9억원을 모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비현실적이지만, 제목에서 내세운 ‘3개월 안에 40배 상승할 주식 종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처럼 허위 또는 가공의 내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how-st.co.kr/gallery/?ad=edn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