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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69 2020년 ‘10배’ 오를 ‘주식’종목은? 외 1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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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0년 3월 1일자(이하 캡처시각)「2020년 ‘10배’ 오를 ‘주식’종목은?」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3월 17일자「2020년 ‘10배’ 오를 주식종목은 ‘이것’?」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조선닷컴

    < 캡처시각 20. 3. 1. 08:30 >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8/2020022802929.html >    

    2)경향신문

    < 캡처시각 20. 3. 17. 18:34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71626001 >    

      위 광고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 ‘하우스탁’(조선닷컴)과 ‘팔자스탁’(경향신문)을 소개하면서「2020년 '10배' 오를 '주식'종목은?」과「2020년 '10배' 오를 주식종목은 '이것'?」이라는 제목을 각각 달았다.
      광고내용을 보면 위 업체는 자사 정보 이용자의 입을 빌리는 형식으로 “일주일간(또는 3일) 지켜보니 추천 종목의 90% 이상이 올랐으며, 투자 1년 만에 9억원을 모았다(또는 매월 3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의 내용도 비현실적이지만, 제목에서 내세운 ‘2020년 10배 오를’ 주식 종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처럼 허위 또는 가공의 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①
    < http://how-st.co.kr/gallery/?ad=pp_pc >   
    ※해당사이트②
    < http://pilllza-stock.co.kr/pz1/?adcode=pp_pc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