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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68 지하철 만취女 마스크 없이 기침하다..“충격!!”!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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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ajunews.com) 2020년 3월 17일자(캡처시각)「지하철 만취女 마스크 없이 기침하다..“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3. 17. 16:17 > < https://www.ajunews.com/view/20200317075903984?l=N >    
      
      위 매체는 좌석에 앉아있던 술 취한 여성이 갑자기 옆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과 함께「지하철 만취女 마스크 없이 기침하다..“충격!!”!」이란 제목으로 당뇨를 관리할 수 있는 식이요법을 광고하고 있다.  
      이 상품은 박과에 속하는 여주의 씨앗과 열매에는 인슐린과 카라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먹는 인슐린’이라 불린다며, 여주에서 추출한 ‘고야민’이 콜레스테롤 강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뇨에 좋은 ‘여주’를 재료로 한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되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광고 제목은 당뇨치료와 전혀 연관없이, 최근 코로나19 감염사태에 편승해 ‘마스크’ ‘기침’ 등 독자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단어를 사용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더구나 제목과 함께 게재한 동영상은 술취한 여성이 졸다가 갑자기 옆으로 쓰러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담고 있어 독자에게 제품을 안내하기보다는 호기심에 클릭을 유도해 광고페이지로 접근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허위 내용으로 대중을 기만·오도하는 것이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rep.kr/c/v/gym1?bnurlnb=08Wd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