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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67 중년남성 ‘그곳’고민 ‘이것’바르니 해결돼!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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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0년 3월 10일자(캡처시각)「중년남성 ‘그곳’고민 ‘이것’바르니 해결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3. 10. 17:19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30915001667700 >      
      
      위 광고는「중년남성 ‘그곳’ 고민 ‘이것’ 바르니 해결돼!」라는 제목으로  남성 성기능 강화목적으로 개발된 크림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제목과 함께 게재된 사진은 팬티 차림의 남성이 국부 앞에 구조를 뜻하는 ‘SOS’가 적힌 패치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위축된 남성을 희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광고 페이지에 접근하면 곧바로 뜬 메시지 창에는 “오빠 이거 한번 발라봐~ ‘이것’바르고 관계하니 떡실신!”이라고 독자를 현혹하고 있다.
      또 광고를 살펴보면 발기력에 목마르고 긴 유지시간을 원하고 보다 큰 심볼을 원하는 강함에 만족을 채워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품의 효능에 대해 아무런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독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한「표시광고법」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jcstar.co.kr/news/ssolution2/index.html?ch=asia_h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