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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66 밤에 자신없는 남性 "이것" 후 성생활 만족해 외 1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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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0년 3월 10일자(이하 캡처시각)「밤에 자신없는 남性 “이것” 후 성생활 만족해」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3월 17일자「남性 밤에 힘 떨어지면 “이것”부터 챙기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세계일보

    < 캡처시각 20. 3. 10. 14:54 >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310506912 >    

    2)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0. 3. 17. 16:01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2003180100132660008273&ServiceDate=20200317 >
      위 매체는 각각「밤에 자신없는 남性 “이것” 후 성생활 만족해」과「남性 밤에 힘 떨어지면 “이것” 부터 챙기자!」이란 제목으로 남성 에너지 향상 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 상품은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아 수입된 제품으로, 광고 내용 중에는 ‘품귀 현상까지’ ‘미국내 남성 스태미너 향상식품 No.1’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광고 페이지 곳곳에는「관계 30분전 ‘이것’ 하나면 자신감 UP!」「女性이 좋아하는 男 비법! “대박!”」「20대 女대생 떡실신 만든 40대 男 무슨 力?」「이것 먹고 하루세번! 대체 뭐길래 충격!」이라는 외설적 표현이 가득한 제목과 함께 선정적 모습의 남녀사진을 게재하며 광고와 동일한 제품을 광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세계일보< http://mrep.kr/c/v/rockhard2018w?bnurlnb=05Bm >    
    ②스포츠조선 < http://mrep.kr/c/v/rockhard2018?bnurlnb=08WM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