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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0-4064 오빠 뭐했어? 넘 좋아! 거기 찢어질거같아!!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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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0년 3월 17일자(이하 캡처시각)「오빠 뭐했어? 넘 좋아! 거기 찢어질거같아!!」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3월 17일자「오빠 뭐했어? 넘 좋아! 거기 찢어질거같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1)뉴스1

    < 캡처시각 20. 3. 17. 18:40 > < https://www.news1.kr/articles/?3876338 >
    2)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0. 3. 17. 18:40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1720207644907&cast=1&STAND=MTS_P >   위 광고는 지극히 선정적인 제목으로 남성 성기능 개선 식품을 홍보하고 있다.「오빠 뭐했어? 넘 좋아! 거기 찢어질거같아!!」라는 이 광고의 제목은 매우 음란하고 자극적이어서 신문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높다.
      광고에서 홍보 중인 ‘황제를 위하여’라는 제품은 황칠나무 농축액 등 천연 성분을 사용해 중년 남성의 성기능을 크게 향상시켜준다고 강조한다. 관계 전에 단 한포만 섭취해도 자신감이 300%나 상승한다면서 ‘비아×라 필요없다 성기능 30배 효과!’ 등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조루 발기부전 완치의 길 열렸다’라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건강기능식품법」제18조 1항을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저속한 표현으로 신문의 품위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issueday.co.kr/hwangje/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