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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63 “당뇨병 합병증” 황우석박사의 당뇨치료법..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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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0년 3월 16일자(캡처시각)「“당뇨병 합병증” 황우석박사의 당뇨치료법..」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3. 16. 10:30 >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6/2020031600148.html >
      조선닷컴은「실시간 랭킹이슈」코너에「“당뇨병 합병증” 황우석박사의 당뇨치료법..」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황우석 박사의 이름이 적시돼 주목도가 높다. 줄기세포·복제에 저명한 학자다 보니 당뇨병 관련해 획기적 치료법을 개발했는지 궁금증을 유발, 클릭을 유도한다.  
      하지만 이 문구를 클릭해 보면 황우석 박사의 이름은 전무하고 당뇨병 치료법을 새로이 개발했다는 내용도 없다. 장덕한방병원 당뇨해독센터 광고페이지로 연결된다. 해당 페이지에는 황우석 박사 대신 김세현 박사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한의대는 2019년 김세현 ㈜영일 회장에게 명예 한의학 박사를 수여했다. 광고페이지에는 김세현 회장이 명예박사를 받을 당시의 모습이 사진으로 첨부돼 있고 장덕한방병원 당뇨센터 ‘학술고문’이라고 적시돼 있다. 기업체 경영인이 어떻게 많은 한의사를 보유한 한방병원의 학술고문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차치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 홍보에 있어 진실성은 매우 중요하다. 광고페이지에서는 김세현 박사를 권위자로 내세워 놓고, 광고 배너 문구에는 황우석 박사를 간판으로 거는 것은 ‘가짜 정보’로 독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djang1?bnurlnb=08VJ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