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0년 3월 1일자(이하 캡처시각)「“인공관절, 연골주사, 무릎수술” 절대 하지마세요..…」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3월 10일자「“허리통증” 14일만에 싹~ 사라져..비결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①연합뉴스
< 캡처시각 20. 3. 1. 10:37 >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1043900084?section=international/correspondents/hanoi >
②동아닷컴
< 캡처시각 20. 3. 10. 11:07 >
< http://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00310/100096959/2 >
위 광고는 유명 제약회사에서 출시한 관절통증 개선식품, 그리고 허리통증을 크게 줄여준다는 레이저 조사기에 대해 각각 소개하고 있다. 광동제약의 ‘관절통치 호, 락’이라는 제품은 하루 6그램씩 석달간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통증이 완화된다고 홍보한다. 레이저 조사기 페인티비는 하루 20분 사용하면 90%가 요통이 호전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연합뉴스 광고 아래쪽 <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라는 코너에는「숙모 치마 내리고 돌아봐.. 내가 한번 넣어줄게」라는 음란한 제목을 단 움직이는 만화가 나오는데 이를 클릭하면 성인만화로 연결된다. 동아닷컴 또한 광고 아래쪽 < 맞춤 콘텐츠 > 코너에「잔뜩 젖었네...상으로 더 쎄게 박아줄게」,「우리 자기는 물이 많이 나온다.. 흥건하게..」라는 음란 문구를 클릭하면 연합뉴스와 동일한 성인 만화로 넘어간다.
이 만화에는 ‘숙모 X지를 보는데 내 자X가 왜 캐 뜨거운 거냐’ 등 입에 담지 못할 지극히 패륜적 내용을 담고 있어 언론 매체의 품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연합뉴스 < http://my.newscover.co.kr/gdtong/?ref=1247&cc=1374737 >
동아닷컴 < http://www.biztopic.kr/ptb/c10/?pid=wcr_donga_542_wrthum&ak=2623 >
-연합뉴스 광고 아래쪽 -동아닷컴 광고 아래쪽
※박스 부분 광고를 클릭하면
< https://www.toomics.com/uplmscg/prologue/toon/4966 >라는 < 투믹스 > 성인만화로 연결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