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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0년 3월 20일자「“투약 횟수는…” ‘하정우 프로포폴 의혹’ 병원장, 혐의 인정」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3월 20일자「‘하정우 프로포폴 투약’ 병원장, 혐의 일부 인정…“횟수 부풀려졌다”」기사의 제목,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3월 20일자「‘하정우 프로포폴 투약 의혹’ 성형외과 병원장, 혐의 대부분 인정」기사의 제목,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3월 20일자「‘하정우 프로포폴 투약 의혹’ 의사,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검찰 “자료 폐기한 경위 파악해야”」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3월 21일자「‘하정우 프로포폴 의혹’ 강남 병원장, 혐의 대체로 인정」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3월 21일자「[POP이슈]“횟수 달라, 중독X”..‘하정우 프로포폴 투약’ 성형외과 원장, 혐의 일부 인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 등 6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투약 횟수는…” ‘하정우 프로포폴 의혹’ 병원장, 혐의 인정
입력 : 2020-03-20 00:05
유명 배우와 연예 기획사 대표, 재벌가 자제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의혹을 받는 성형외과 의원 병원장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신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김씨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투약 횟수 등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결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독되지 않았다” 등의 주장을 했다. 또 “지나치게 부풀려지고 사실과 다른 것은 바로잡아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고 합당한 처벌을 받고자 병원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길 원한다”고 요청했다. 신씨 측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김씨와의 공모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두 사람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2일 진행된다. 앞서 하정우는 김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그가 친동생의 이름으로 차명 투약을 받았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에 하정우 소속사는 “피부 흉터 치료를 위해 투약한 것”이라며 “의사가 먼저 차명으로 진료를 볼 것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81979 >
(한경닷컴)=『[전문] “정명호 대표 주장 사실무근, 고소 취하NO”…전면 반박
입력 2020.03.20 09:47 수정 2020.03.20. 13:29
배우 하정우를 비롯해 재벌가 자제 등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원 병원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형외과 원장 김 모 씨와 간호조무사 신 모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원장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채 전 사장 등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신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별도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은 아니다"라며 "김 씨는 의료인으로서, 병원 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 조무사 신씨 측 변호인도 "의료계 종사자로서 범행에 가담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위반 혐의, 진료기록부 은폐 등에 대해서는 다투겠다"고 주장했다.(후략)』
< https://tenasia.hankyung.com/movie/article/2020032065264 >
(스포츠월드)=『‘하정우 프로포폴 투약 의혹’ 성형외과 병원장, 혐의 대부분 인정
입력 : 2020-03-19 17:26:41 수정 : 2020-03-19 17:26:35
배우 하정우를 비롯해 재벌가 자제 등에게 프로포폴 상습 투약한 의혹을 받은 성형외과 의원 병원장이 대부분 혐의를 시인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형외과 원장 김 모 씨와 간호조무사 신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 김 원장은?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채 전 사장 등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신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후략)』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00319517157 >
(스포츠경향)=『‘하정우 프로포폴 투약 의혹’ 의사,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검찰 “자료 폐기한 경위 파악해야”
입력 : 2020.03.20 00:00수정 : 2020.03.20 00:03
배우 하정우와 재벌가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성형외과 의사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형외과 원장 ㄱ씨와 간호조무사 ㄴ씨 첫 공판을 열었다.(후략)』
<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003200000033&sec_id=540101&pt=nv >
(머니투데이)=『‘하정우 프로포폴 의혹’ 강남 병원장, 혐의 대체로 인정
입력 : 2020.03.20 09:12
배우 하정우와 재벌가 사람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자신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후략)』
< https://star.mt.co.kr/stview.php?no=2020032008560186531 >
(헤럴드경제)=『[POP이슈]"횟수 달라, 중독X"..'하정우 프로포폴 투약' 성형외과 원장, 혐의 일부 인정
기사입력 2020. 03. 20 12:53
배우 하정우를 비롯한 재벌가 자제, 연예계 종사자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혹을 받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김 씨와 간호조무사 신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후략)』
<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2003201156522858315_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6개 매체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강남 성형외과 의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1차 공판 내용을 보도했다. 피고인은 병원장 김 씨와 간호사 신 씨다. 두 사람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의사 김 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프로포폴 중독과 관련해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독 상태가 아니라는 점, 투약 횟수가 부풀려졌다는 점, 횟수를 허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런데 제목은 다같이「‘하정우 프로포폴 의혹’ 의사 혐의 대부분 인정」식으로 달았다. 마치 해당 의사가 하정우의 프로포폴 의혹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읽히기 십상이다. ‘투약은 했지만 횟수가 부풀려졌고 중독 수준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내용이 하정우에 관련된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 이는 의사 김 씨와 관련된 것이다. 기사 본문만 봐도 하정우의 투약은 쟁점이 아니다. 김 씨와 신 씨 외에 관련 인물을 기사 본문을 참조해 굳이 따지자면 애경개발 2세 채 씨다. 검찰 수사를 받아 그 진술이 이번 재판에서 언급된 것도 채 씨이고, 향후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도 채 씨다. 하정우는 이와 관련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검찰에 기소된 바도 없다. 위 매체들은 제목과의 연관성 차원에서, 기사 말미에 ‘앞서 배우 하정우는…’로 시작하는 문단을 덧붙여 의혹이 제기됐지만 부인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기사에 첨언된 부분을 제목으로 삼은 것이다.
단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기사의 클릭 증대를 위해 재판에서 언급조차 안 된 인물을 제목에 핵심처럼 강조해 올리고 마치 병원장이 인정한 혐의가 배우 하정우에 관한 것으로 오독하게 만들었다. 기사의 요지 및 취지와 다르게 제목을 선정적으로 다는 것은 표제의 원칙에 어긋난다.
언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