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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busan.com) 2020년 3월 18일자(캡처시각)「[속보]“복지부 차관, 코로나19확진...」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부산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3. 18. 19:41 >
『[속보] "복지부 차관, 코로나19 확진 분당제생병원장과 접촉…자가격리 중"
입력 : 2020-03-18 11:19:04 수정 : 2020-03-18 11:19:05
브리핑하는 이영상 분당제생병원장. 연합뉴스.』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3181119046838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 한줄 속보기사를 내보냈다.
김 차관은 자신이 주재한 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분당제생병원장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됨에 따라 예방적 측면에서 먼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위 매체는 이날 오전 11시19분경 기사 없이 제목으로만「[속보] “복지부 차관, 코로나19 확진 분당제생병원장과 접촉…자가격리 중”」이라고 전달하며, 확진자와 접촉한 관계로 자가격리 중이라고 팩트에 충실히 전달했다.
그러나 위 매체는 8시간여가 지난 뒤까지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노출된 제목에는「[속보]“복지부 차관, 코로나19확진...」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방역과 관련한 사령탑 역할을 하는 복지부 차관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듯이 독자에게 충격과 함께 오해를 주고 있다.
이 같은 제목은 오류를 충분히 시정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핵심적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고,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내용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