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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0년 3월 7일자「신천지·명성병원과 연관…‘첫 코호트격리’ 임대아파트 어떤 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천지·명성병원과 연관…`첫 코호트격리` 임대아파트 어떤 일?
대구 달서구 한마음아파트 142명중 46명 집단 확진
20~30대 미혼여성만 입주…"입주자 중 94명 신천지"
200여m 내 `10명 확진` 명성병원…병원건물 교회도 관련
등록 2020-03-07 오전 11:45:59 수정 2020-03-07 오전 11:45:59
대구 달서구에 있는 임대아파트인 한마음아파트에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나타났다. 이로써 이 아파트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최초로 아파트 전체가 코호트 격리(동일집단 격리) 조치가 이뤄졌다.
이 아파트에는 신천지 교인이 대거 입주해 있었고, 아파트 바로 곁에는 집단 확진자가 발생한 문성병원이 위치해 있다. 상세한 역학조사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이 아파트와 문성병원, 또 그 건물에 있는 문성교회까지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달서구 성당동 대구종합복지회관 내에 있는 한마음아파트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142명 중 20~30대 여성 46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 청소년과 미혼여성의 자립을 돕기 위해 대구시종합복지회관이 운영하고 있는 이 임대아파트는 5층짜리 2개동으로 돼 있으며, 대구에서 근무하는 35세 이하 미혼 여성만 입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일단 아파트 내 집단감염은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아파트에는 총 142명이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아파트 입주자를 심층조사한 결과 입주자 중 94명이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신천지 교인들이 이 아파트에 대거 입주했거나 젊은 여성들이 대거 포진된 신천지 교인의 특성 상 미혼 여성들이 집단 거주하는 임대아파트가 집중 포교대상이 됐을 수 있다.
특히 이 아파트는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발생한 문성병원과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병원은 전날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보건당국으로부터 긴급 방역 및 역학조사를 받고 있는 곳이다. 이 건물은 1~10층까지는 응급실과 외래진료실, 입원실 등이 있고 11층에는 문성교회라는 교회가 있다.
10명의 확진자가 나온 문성병원에서는 건물 외부주차 관리직원이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이 직원은 문성교회 신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 사람들 10여명과 식사를 한 뒤 며칠이지나지 않아 확진판정을 받았다. 특히 평소 이 병원 환자와 보호자들도 교회를 자주 드나든다고 전해졌다. 지난 23일에 예배를 멈췄지만 그 이후에도 교회 출입은 가능했다. 병원 직원들은 매주 한 차례 교회에서 모임을 갖기도 했다.
이렇게 본다면 애초 진원지는 알 수 없지만, 한마음아파트와 문성병원, 문성교회 간에 감염경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생겨나고 있다.
일단 한마음아파트의 경우 입주한 46명 확진자 가운데 14명은 병원 이송했고 32명은 입원대기 중이다. 대구시는 지난 5일 입주자 전원에게 자가격리 기간 연장을 통보했고 추가 확진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인 1실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입주자 전원에 대해 검체 검사를 실시했다. 달서구청과 종합복지회관은 자가격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현재 이 아파트는 일반인들은 출입통제되고 있다. 대구시는 전날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호트 격리 조치와 함께 출입, 택배, 배달 등을 통제한다며 필요시 격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시혜진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다수 사례가 일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생했고 그 안에서의 역학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추가적인 접촉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생각된다”면서 “다소 불편하겠지만 빠르게 조사를 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해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90806625701024 >
※참고: 이데일리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
< 캡처시각 20. 3. 7. 20:3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나타나 아파트 전체가 코호트 격리(동일집단 격리)된 대구 한마음아파트에는 신천지 교인이 대거 입주해 있고, 아파트 바로 곁에는 집단 확진자가 발생한 문성병원이 있어 그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제목을「신천지·명성병원과 연관…‘첫 코호트격리’ 임대아파트 어떤 일?」이라고 달았다. 또, 이 기사를 같은 제목으로 네이버 뉴스스탠드 머릿기사로 올렸다(참고).
제목은 병원 이름을 두 차례나「명성병원」으로 표기했는데, 기사를 보면 ‘문성병원’이다. 잘못된 제목은 기사 등록 이후 캡처시각까지 최소 7시간 이상 노출돼 있었다.
단순 실수일 수도 있지만, 한 제목에서 두 차례나 오기해 쏟아지는 코로나19 기사의 홍수 속에서 제목만 읽는 독자는 병원 이름을 ‘명성병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명성’이라는 이름을 쓰는 병원은 전국에서 ‘명성의원’이 13곳, 진료과목을 표시한 ‘명성~~의원’까지 합치면 수십 곳에 이른다.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름의 병원은 ‘코로나19 위험지대’로 기억돼 같은 이름을 쓰는 병·의원들에게 불의의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