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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20년 2월 27일자(이하 캡처시각)「英언론 “손흥민, 코로나19 증상..격리” 언급에 깜짝」이라는 제목, 3월 4일자「김수미 아들, 전부 거짓말…어쩌다 이 지경」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2. 27. 17:27 >
①『영국 언론 “손흥민, 코로나19 증상 없으면 격리 없다”
입력 2020-02-27 11:38:00
이번 주 영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진 손흥민(28·토트넘)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세가 없으면 격리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27일(한국시간)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이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한 2개의 지역(대구·청도)에서 150마일(약 241㎞)이나 떨어진 곳에서 수술을 받은 만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16일 애스턴 빌라와 2019~20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2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킥오프 30여초 만에 상대 수비수와 충돌 후 넘어지면서 오른팔 전완골부 요골이 부러지는 부상을 했다. 그 와중에도 풀타임을 뛰며 멀티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21일 국내에서 오른팔 골절 부위에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접합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데일리 메일은 “토트넘이 아시아에 코로나19가 확산했음에도 손흥민이 한국에서 수술을 받도록 허락한 것은 선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면서 “손흥민은 3년 전 골절상 때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에게 치료를 맡기고 싶어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손흥민이 이번 주 영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토트넘도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이지만 손흥민이 코로나19 증세가 전혀 없다면 격리하지 않을 것이다. 토트넘도 손흥민이 감염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국은 25일부터 한국(대구·청도)을 비롯해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북부 지역, 이란으로부터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접촉을 피하고 실내에서 머물면서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토록 요청했다.』
<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00227/99903355/1 >
< 캡처시각 20. 3. 4. 09:57 >
②『[전문] “정명호 대표 주장 사실무근, 고소 취하NO”…전면 반박
입력 2020-03-03 17:05:00
배우 김수미의 아들이자 (주)나팔꽃 F&B 정명호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주식회사 디알앤코 측이 정명호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디알앤코 측은 3일 "본건은 ㈜디알앤코와 나팔꽃 F&B간의 공동사업계약 체결과 사업진행 과정상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법적인 분쟁인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디알앤코는 김수미 개인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음은 물론 김수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한 적이 없는 바, 김수미에 대한 명예훼손 등 운운하는 정명호 측에게 이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디알앤코는 정명호 측과 본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합의를 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정명호 측은 ‘㈜디알앤코 측에 독점적 식품 비지니스 권한을 준 적이 없으며 이 부분은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정명호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따르면, ㈜디알앤코는 ‘김수미 다시팩’ 등의 생산 유통, 판매 등에 관하여 2년간 독점대행을 하기로 정명호가 운영하는 나팔꽃 F&B와 계약했고 이는 공동사업계약서에도 명시가 돼 있다. 디알앤코는 계약서를 이미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 "정확한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통하여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명호 측이 자신들의 ‘㈜디알앤코 측의 역량부족으로 비즈니스의 진행이 어려웠던 점은 감안해 본다면’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왜곡 보도를 경계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명호 대표 피소 소식은 지난 2월 28일 전해졌다. 디알앤코 측이 제기한 고소 내용을 보면 정명호 대표는 2018년 12월 식료품 개발, 생산업체인 디알앤코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양측의 비즈니스 관계는 정 대표가 배우 김수미의 초상권 등을 활용해 2년간 식료품을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주겠다는 조건을 디알앤코에 제시하면서 이뤄졌다. 그러나 정명호 대표는 동아닷컴에 "디알앤코 쪽에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디알앤코 측과 직접 만나 이미 해결한 문제다"라고 사기 피소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명호 대표는 김수미의 외아들로 지난해 12월 22일 배우 서효림과 결혼을 했다.(후략)』
< https://sports.donga.com/home/article/all/20200303/99986905/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①스포츠동아는 홈페이지 대문 상단부에「英언론 “손흥민, 코로나19 증상..격리” 언급에 깜짝」이라는 제목을 게재했다. 마치 영국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된 것으로 읽힌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중 팔골절로 몸이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염려를 더욱 키우는 제목이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은 손 선수가 팔 수술을 위해 한국에 있지만 코로나19 증상이 없다면 영국 복귀 시 격리 조치는 없다는 것이다. 기사의 원 제목도「영국 언론 “손흥민, 코로나19 증상 없으면 격리 없다”」로 달았다. 이후 영국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자가격리 원칙이 세워졌고 손흥민 선수에게도 적용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것 역시 손 선수의 코로나19 증상과는 무관하다.
②기사는 배우 김수미의 아들로 식품사업을 하는 장명호 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이다. 장 씨를 고소한 업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 씨의 주장에 반박을 표명했고, 스포츠동아는 이를 전하면서「[전문] “정명호 대표 주장 사실무근, 고소 취하NO”…전면 반박」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기사 내용을 보면, 고소인 측 주장뿐 아니라 이를 부인하는 장 씨 측 주장도 담겨 있다. 그런데 이를 홈페이지의 대문페이지로 옮기면서「김수미 아들, 전부 거짓말…어쩌다 이 지경」이라고 제목을 변경했다. 아직 재판 전이고 양측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용부호 없이 ‘전부 거짓말’ ‘어쩌다 이 지경’이라고 적시하는 것은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형사사건 피의자에게도 무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게 언론의 윤리인 것을 상기한다면 신중하지 못한 편집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