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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segye.com) 2020년 3월 16일자「“잘못된 공포 일반담배 흡연자의 전자담배 전환 막아선 안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잘못된 공포 일반담배 흡연자의 전자담배 전환 막아선 안돼”
입력 : 2020-03-16 10:21:06 수정 : 2020-03-16 10:21:04
영국 공중보건국(PHE)이 전자담배 사용에 관한 새로운 연구결과와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불거진 미국발 액상형 전자담배 폐질환 사태로 소비자들 사이에 퍼진 잘못된 정보와 과도한 공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소비자들이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정보와 인식을 갖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HE의 미국발 액상형 전자담배 사태 분석
보고서는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했던 폐질환 사례를 분석하면서 대마 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 함유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된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질환의 주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성분은 영국에서 니코틴 함유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이미 금지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영국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폐질환과 유사한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혔다.
전자담배가 흡연 관련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을 일반 담배보다 훨씬 적게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31650504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일반담배 흡연자에게 일단 전자담배를 권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영국 공중보건국(PHE)은 흡연자 절반이상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비슷하거나 더욱 유해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등이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외신을 전하면서 세계일보는 전자담배 흡연 사진을 실었다. 하지만 전자담배 흡연 사진도 흡연 욕구를 일으킬 수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