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선닷컴(chosun.com) 2020년 3월 3일자「코로나19, 흡연자 폐 더 잘 파고든다」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onhapnews.co.kr) 3월 3일자「“임신 초기 금연으론 불충분, 임신 전 담배 끊어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조선닷컴,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코로나19, 흡연자 폐 더 잘 파고든다
흡연, 기저질환만큼 큰 위험인자
타르 등 독성 물질, 면역력 낮추고 폐 면역세포 손상시켜 더 치명적
당장 금연을… 빨리할수록 좋아
입력 2020.03.03. 08:59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금연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떠오르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은 개인 면역력과 관련 있는데, 흡연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성모병원 금연클리닉 전혜란 교수는 "흡연을 많이, 오래 할수록 면역세포가 훼손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염증 위험 높이고 항체 생산 줄여
흡연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는 많다.
담배연기 속 니코틴·타르·일산화탄소·벤조피렌·포름알데히드 같은 독성 물질은 몸속에 들어가면 염증 발생에 관여하는 인터루킨(백혈구를 포함한 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비를 증가시킨다.
반대로 항체 생산에 관여하는 면역글로불린 수치는 감소시켜 면역력을 약하게 만든다. 폐 면역세포(폐포대식세포)를 손상시킨다는 연구도 있다.
실제로 흡연하면 호중구 수치가 증가한다. 호중구는 면역과 관련된 백혈구의 일종으로, 감염·염증이 있을 때 증가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기획팀 임수진 주임전무원은 작년 8월 발표한 연구 리뷰를 통해 일반 쥐, 담배에 노출된 쥐,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에 노출된 쥐의 호중구 수치(10 O/L)를 살폈다. 그 결과 호중구 수치는 각각 1.3·2.7·4.8로 나타났다. 또한 담배·전자담배에 노출된 쥐는 면역력과 관련 있는 가슴 부위 기관인 흉선이 확연히 줄어들었다.(중략)
금연하면 면역력이나 폐 기능은 조금씩 돌아온다. 강 원장은 "당장 금연한다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지금처럼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최대한 빨리 금연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2/2020030203830.html >
(연합뉴스)=『"임신 초기 금연으론 불충분, 임신 전 담배 끊어야"
송고시간 2020-03-04 11:42
임신 초기에 담배를 끊어도 흡연이 태아의 뇌, 신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가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핀란드 동부대학의 이사벨 룸리히 환경생물과학 교수 연구팀이 산모와 신생아 140만쌍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HealthDay News)가 3일 보도했다.
임신 첫 3개월 사이에 담배를 끊을 경우 저체중아 출산 위험은 줄어들지만, 흡연이 태아의 뇌 크기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임신 초기에 담배를 끊은 여성이 출산한 아기는 임신 내내 담배를 피운 여성이 낳은 아기와 머리와 신체 사이즈가 비슷했다는 것이다.
이 아기들은 머리둘레와 신장이 정상 수준에 못 미치고 체중 대비 신장 등 신체의 비율(body proportion)도 비정상이었다. 이는 임신 초기에는 태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따라서 담배를 끊으려면 임신 전에 끊어야 한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이 연구결과는 '영국 의학저널 오픈'(BMJ Open) 최신호에 실렸다.
』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408570000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 기사는 흡연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더 취약하다고 경고하고, 연합뉴스 기사는 임신 초기에 담배를 끊어도 흡연이 태아의 뇌·신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가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금연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이들 기사에는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담배에 불을 붙이려는 장면의 사진을 사용했다. 이런 흡연 장면은 불특정 독자에게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어린이·청소년에게는 호기심을 촉발하고, 금연 중인 사람에게는 흡연 욕구를 자극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금연을 권고하는 기사에 흡연 장면 사진을 싣는 것은 기사의 선의와 반대로 흡연 동기를 자극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만삭의 임신부가 담배를 피우는 실루엣 사진은 잉태 전 흡연하다가 태아를 위해 담배를 참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도발적 유혹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경고하면서 이런 장면의 사진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뉴스매체에 게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담배 관련 기사에는 내용을 가리지 않고 반사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싣는 편집은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