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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116 「서울 근교에서 대마 재배해 국내에 유통시킨 마약사범 적발」기사의 사진과 동영상 외 9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3.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4.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5.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재  호
7.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8.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9. 한겨레        발행인  김  현  대
10.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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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0년 3월 8일자「서울 근교에서 대마 재배해 국내에 유통시킨 마약사범 적발」기사의 사진과 동영상, 이데일리(edaily.co.kr) 3월 8일자「재배부터 판매까지…대마 길러 다크웹에 ‘직판’ 일당 재판에」기사의 사진,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3월 8일자「30평 규모 재배시설 갖춰…檢, 대마 직판사범 3명 기소」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3월 8일자「다크웹 “국내산 대마 판다”…잡아보니 서울외곽 창고서 직접재배」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3월 8일자「기업형 대마초 농장…수백주 재배해 다크웹서 팔다 적발」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8일자「檢, 다크웹 통해 서울외곽서 재배한 대마 판매한 일당 3명 기소」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3월 8일자「직접 재배한 대마 판매…4억 챙긴 일당 기소」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3월 8일자「서울 외곽서 대마 키워 다크웹으로 판 일당 기소」기사의 사진, 한겨레(hani.co.kr) 3월 8일자「대마 재배해 ‘다크웹’으로 판 일당 기소」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3월 8일자「직접 키운 대마 IP추적 힘든 다크웹서 4억원치 판 일당」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 등 10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서울 근교에서 대마 재배해 국내에 유통시킨 마약사범 적발
      입력 2020.03.08. 09:00
      
      서울 인근에서 대량으로 대마를 재배해 국내에 직접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서울 외곽에서 30여평(약 100㎡) 규모 재배 시설을 갖춰 대마를 재배하고 국내에 판매한 박모(38)씨 등 4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 등 2명은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도망친 나머지 1명도 지명 수배해 쫓고 있다.
      
      주범 박씨는 또다른 박모(52)씨와 함께 201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외곽에 창고형 2층 건물 내에서 대마 197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김모(39)씨와 함께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망인 다크웹을 활용해 2019년 4월부터 최근까지 대마 6.5㎏(4억3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19년 8월 다크웹에서 마약 전문 판매 사이트를 발견하고 이들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해 12월 김씨를 체포한 뒤 박씨가 국내에서 직접 대마를 기른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검찰은 국내에서 기른 대마가 환각 성분 효과가 좋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기른 대마보다 비싼 가격에 팔린다는 점도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범죄자가 매년 50~100명 정도로 꾸준히 적발된다.
      이번에 검찰 수사를 통해 압수된 대마 5.4㎏는 5억4000만원에 상당한다. 1만800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규모다. 검찰 관계자는 “대마뿐 아니라 대마종자를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3724651 >

      (이데일리)=『재배부터 판매까지…대마 길러 다크웹에 `직판` 일당 재판에
      30평 재배시설서 대마 재배·다크웹 광고 후 직판 혐의
      등록 2020-03-08 오전 9:00:00 수정 2020-03-08 오전 9:00:00
      
      약 100㎡(30평) 규모의 재배시설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다크웹 사이트를 이용해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크웹은 일반 웹브라우저가 아닌 특정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로, IP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은닉 인터넷망`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지난달 27일 박모(38)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박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범 한모씨는 지난 6일 지명 수배(기소중지)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0326625701352 >

      (아시아투데이)=『30평 규모 재배시설 갖춰…檢, 대마 직판사범 3명 기소
      기사승인 2020. 03. 08. 09:00
      
      재배시설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직접 판매한 국산 대마 직판사범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A씨(38)와 B씨(39)를 구속기소하고, C씨(5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후략)』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307010004465 >

      (뉴스1)=『다크웹 "국내산 대마 판다"…잡아보니 서울외곽 창고서 직접재배
      검찰, '재배부터 판매까지' 원스톱 대마 판매일당 적발해 기소
      1년간 4억3700만원 대마 판매…1만명 동시투약 가능 분량
      2020-03-08 09:00 송고
      
      검찰이 국내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까지 한 '마약 직판' 일당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국내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를 다크웹을 통해 대량 판매한 박모씨(38)와 김모씨(39)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3865674 >
      (뉴시스)=『기업형 대마초 농장…수백주 재배해 다크웹서 팔다 적발
      서울 외곽 30평 규모 창고에서 대마 재배
      IP 추적 어려운 다크웹에 광고 올려 판매
      대마 5.4㎏ 압수…1만명 동시에 흡연 규모
      등록 2020/03/08 09:01:00
      
      약 30평 규모의 시설을 갖춰 대마를 재배한 뒤 IP 추적이 어렵도록 숨겨진 이른바 '다크웹'을 통해서 이를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박모(38)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의 공범인 또 다른 박모(52)씨는 불구속기소 됐고, 한모씨는 기소중지·지명수배된 상태다.(후략)』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7_0000946434 >

      (파이낸셜뉴스)=『檢, 다크웹 통해 서울외곽서 재배한 대마 판매한 일당 3명 기소
      입력 : 2020.03.08 09:39 수정 : 2020.03.08. 09:40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익명 웹인 다크웹 마약 판매사이트 광고를 통해 마약류를 유통시켜 수억 원 상당을 챙긴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박모씨(38)와 김모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공모해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박모씨(52)는 불구속 기소, 일당 중 해외로 도주한 한모씨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처분하고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8년 가을께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외곽에 30평 규모의 창고형 건물을 마련하고 판매 목적으로 대마 197주를 직접 재배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003080936538568 >

      (서울신문)=『직접 재배한 대마 판매…4억 챙긴 일당 기소
      입력 : 2020-03-08 10:06  수정 : 2020-03-08 10:06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직접 재배한 대마를 판매해 수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박모씨(38)와 김모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해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공범 한모 씨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처분하고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들이 재배한 대마는 환각 성분 함유량이 많아 중국 등 외국산보다 통상 2∼10배가량 비싸게 팔리는 품종인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08500014 >

      (국민일보)=『서울 외곽서 대마 키워 다크웹으로 판 일당 기소
      4억여원 어치 대마 판매한 혐의
      입력 : 2020-03-08 10:22
      서울 지역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인터넷 암시장 ‘다크웹(dark web)'을 통해 팔아넘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크웹은 특정 웹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고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워 각종 강력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국산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A씨(38)와 B씨(39)를 구속기소하고, C씨(52)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31196 >

      (한겨레)=『대마 재배해 ‘다크웹’으로 판 일당 기소
      4억3700만원 상당…5억여원 상당 압수
      등록 :2020-03-08 10:04 수정 :2020-03-08 11:01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통해 판매해 수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국내에서 직접 키운 대마를 다크웹을 통해 판 박아무개(38)씨와 김아무개(39)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해,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박아무개(52)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일당 중 해외로 도주한 한아무개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하고 지명수배했다.(후략)』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1582.html >
      (한국일보)=『직접 키운 대마 IP추적 힘든 다크웹서 4억원치 판 일당
      검찰, 대마 직판 일당 3명 재판에
      입력 2020.03.08 09:13 수정 2020.03.08 20:05
      
      대마를 대규모로 직접 재배해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dark web)을 통해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국내에서 직접 키운 대마를 다크웹을 통해 판 박모(38)씨와 김모(39)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대마 재배에 가담한 또 다른 박모(52)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8092902487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서울 근교에 100㎡(30평) 규모의 재배시설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사이트를 이용해 4억3700만원어치를 판매한 일당 4명 중 3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대마초를 화분에 재배하는 현장과 판매하기 위해 말려놓은 대마초 사진을 사용했다. 중앙일보는 재배시설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70초 분량의 동영상도 함께 실었다.
      한국에서 대마초는 그 환각성 때문에 여전히 마약류로 분류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인과 청소년들 대부분이 대마초를 본 적이 없고 실물을 잘 모른다.
      그런 상황에 비추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뉴스 미디어에서 대마 원료와 가공품의 실물 사진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되도록 몰라야 좋을 것을 굳이 알려주는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 또, 호기심 많은 청소년이나 한때 대마초에 빠졌다가 지금은 유혹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자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이번에 검찰이 증거로 공개한 사진은 대마초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현장을 보여줘 그것을 재배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재배 및 가공 방법까지 알려주는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마초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페이지에 생 대마초 실물이나 대마 가공품 사진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