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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115 「예비 며느리 강간하려 마약 강제 투약한 50대 징역 5년」기사의 그래픽 외 6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3.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4.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5.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6.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7.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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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0년 3월 6일자「예비 며느리 강간하려 마약 강제 투약한 50대 징역 5년」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3월 6일자「아들 여친에게 마약 주사…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5년’」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3월 6일자「예비 며느리 강간하려 마약 강제 투약한 50대 징역 5년」기사의 그래픽, 뉴시스(newsis.com) 3월 6일자「아들 여자친구에게 마약 주사한 50대 징역 5년」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3월 6일자「아들 여자친구에게 마약 주사한 50대 징역 5년」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3월 11일자「태국서 잡은 ‘韓마약왕’ 코로나19 여파 송환중단」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3월 20일자「‘필로폰이 코로나 특효약’ 루머에… 北서 마약 밀매 성행」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등 7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예비 며느리 강간하려 마약 강제 투약한 50대 징역 5년
      "강간의도 없었다" 부인했으나 일회용 발기부전치료제 발견
      재판부 "반인류적 범행으로 죄질 매우 불량해 실형"
      송고시간 2020-03-06 07:05
      예비 며느리를 강간하려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륜에 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납득 안 되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3일, A(35)씨는 시아버지가 될 김씨의 전화를 받았다. 최근 좋지 않은 일들로 힘들어해 위로해 준다고 했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동거하던 중 크게 싸워 잠시 따로 살고 있었다. 이 기간 범죄 피해를 보기도 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5165500060 >

      (머니투데이)=『아들 여친에게 마약 주사…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5년'
      입력 : 2020.03.06. 10:30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하려다가 실패하고 도주했던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후략)』
    <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30610258075196 >
      
      (매경닷컴)=『예비 며느리 강간하려 마약 강제 투약한 50대 징역 5년
      재판부 "반인류적 범행으로 죄질 매우 불량"
      입력 : 2020.03.06 11:08:19   수정 : 2020.03.06. 11:45:11
      예비 며느리를 강간하려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3/237327/ >

      (뉴시스)=『아들 여자친구에게 마약 주사한 50대 징역 5년
      등록 2020-03-06 10:22:33
      
      지난해 경기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하려다가 실패하고 도주했던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후략)』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6_0000945261 >

      (동아닷컴)=『아들 여자친구에게 마약 주사한 50대 징역 5년
      입력 2020-03-06 10:27 수정 2020-03-06 10:27
      지난해 경기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하려다가 실패하고 도주했던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후략) [의정부=뉴시스]』
    < http://www.donga.com/news/List/Society/article/all/20200306/100035871/1 >
      (국민일보)=『태국서 잡은 ‘韓마약왕’ 코로나19 여파 송환중단
      입력 : 2020-03-11 16:19
      캄보디아를 주 무대로 하는 이른바 ‘아시아 마약왕’ ‘캄보디아 마약왕’ 등으로 불린 한국인이 태국에서 잡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두 달 넘게 송환되지 못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로 필로폰 등 마약을 몰래 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한국인 A씨가 지난해 12월 말 태국 현지 경찰이 붙잡았다.
      
       (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46751 >

      (조선닷컴)=『'필로폰이 코로나 특효약' 루머에… 北서 마약 밀매 성행
      입력 2020.03.20 10:07
      
      우한 코로나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마약 밀매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일명 '얼음'으로 불리는 필로폰이 우한 코로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마먁 밀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개인 장사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오던 많은 주민들이 코로나 사태로 장사행위가 금지되는 바람에 생계에 지장을 받고있다"며 "먹고 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마약 밀매에 뛰어드는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후략)』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0/2020032001367.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매경닷컴, 뉴시스, 동아닷컴의 기사는 지난해 경기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고 도주했던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는 판결 소식을 전하고 있다.
      머니투데이의 해당 기사는 자매지인 ‘머니S’에 실렸다 하더라도 자매지가 머니투데이 홈페이지에 연결돼 있으므로 관리의 책임이 있다.
      국민일보 기사는 캄보디아를 주 무대로 암약하며 이른바 ‘아시아 마약왕’으로 불린 한국인이 태국에서 잡혔지만,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두 달 넘게 송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조선닷컴은 북한에서는 필로폰이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마약밀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와 함께 게재한 그래픽이나 사진에는 마약으로 보이는 백색 약품, 투여용 주사기, 사람의 손이나 팔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장면은 마약을 모르는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마약 실물과 투여 방법을 알려주고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마약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페이지에 투여용 주사기와 필로폰 가루나 알약·캡슐 사진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