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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0년 3월 15일자「[단독]오랜 친구가, 친자식 예뻐서···성폭력 80% '아는사람'」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독] 오랜 친구가, 친자식 예뻐서···성폭력 80% '아는사람'
입력 2020.03.15 07:00 수정 2020.03.15 19:45
#20대 대학생 A씨(남성)는 지난달 중순 저녁 친구(여성)를 만나 술을 마셨다. 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낸 죽마고우 사이다. A씨의 군 제대 직후 오랜만에 만난 것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술자리는 2차로 이어졌고 시간은 자정을 넘겼다. 두 명이 비운 소주는 6병에 달했다.
만취한 A씨와 친구는 잠을 청하러 인근 모텔로 들어갔다. 사건은 그 안에서 벌어졌다. A씨가 강제로 성관계하고 거부하는 친구의 뺨을 때려 멍들게 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최근 강간상해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술김에 저지른 일”이라며 고개를 떨궜다.
#중년 남성 B씨는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음주 상태로 어린 아들·딸을 때렸다. 아이들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아내가 신고하면서 B씨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도봉경찰서에 구속됐다.
B씨의 아내와 아이들은 현재 보호시설에 거주 중이다. B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자식들이 너무 예뻐 애정표현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친구나 가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한 강력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선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보다 충격이 더 큰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후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73008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매체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성폭행 피해자 중 78%가량이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고「오랜 친구가, 친자식 예뻐서···성폭력 80% '아는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기사는 구체적 사례로 대학생이 죽마고우 사이인 여자친구와 함께 음주 후 만취한 상태에서 강간상해를 저지른 범행을 소개했다. 또 중년 남성이 음주상태에서 어린 자녀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사례를 곁들였다.
그러나 기사와 함께 게재된 관련 그래픽은 남성이 여성의 손목을 잡아채며, 여성을 폭력으로 강하게 제압하여 성폭행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담고 있다. 기사의 취지는 좋으나, 관련그래픽의 선정성으로 인해 빛이 바랜 측면이 있다.
성폭력 관련 보도는 피해자를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아야 하므로 이같은 그래픽은 범죄현장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