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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113 「“조교 3명 죽이려 했다”…대형 어학원서 흉기 휘두른 30대」기사의 그래픽 외 2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3.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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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0년 3월 12일자「“조교 3명 죽이려 했다”…대형 어학원서 흉기 휘두른 30대」기사의 그래픽, 한경닷컴(hankyung.com) 3월 12일자「종로 한 어학원에서 흉기 휘두른 30대 남성」기사의 그래픽,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3월 12일자「“조교들이 무시하고 욕했다” 흉기난동 종로 어학원생 구속 영장 신청」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 한경닷컴,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일보)=『"조교 3명 죽이려 했다"…대형 어학원서 흉기 휘두른 30대    
      입력 : 2020-03-12 15:04:30 수정 : 2020-03-12 17:30:35
      대낮 서울 종로 유명 어학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은 상담 및 교재 구입과정에서의 불만을 이유로 학원 조교들에게 앙심을 품은 수강생의 계획적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낮 서울 종로 유명 어학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은 상담 및 교재 구입과정에서의 불만을 이유로 학원 조교들에게 앙심을 품은 수강생의 계획적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대형 어학원 건물 4층에서 학원 직원 A(31)씨의 얼굴 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B(31)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교재 구입 시 조교들이 욕을 해서 원한을 갖고 범행에 나섰다”며 “조교 3명을 살해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312509513 >   
      (한경닷컴)=『종로 한 어학원에서 흉기 휘두른 30대 남성
      입력 2020.03.12 09:10 수정 2020.03.12 09:10
      
      서울 종로의 한 어학원에서 30대 수강생이 흉기 난동을 부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1/77292/ >   (중앙일보)=『"조교들이 무시하고 욕했다" 흉기난동 종로 어학원생 구속 영장 신청
      입력 2020.03.12 15:12 수정 2020.03.12 19:2
      
      서울 종로구 어학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수강생이 범행 동기에 대해 “조교들이 나를 무시하고 욕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서울 종로경찰서는 수강생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후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72861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서울 종로 유명 어학원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수강생 A씨가 학원 조교들에게 무시당했다며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정신 병력을 조사 중이라고 전한 위 매체는 흉기 난동 장면을 재현한 그래픽을 기사와 함께 실었다.
      세계일보 그래픽은 칼로 피해자를 찌르기 직전의 상황을, 한경닷컴은 시퍼런 칼날이 번쩍이는 장면을, 중앙일보는 칼 든 범인이 쓰러진 피해자 앞에 서있는 모습을 각각 형상화했다. 이처럼 범행 장면을 직설적으로 묘사한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