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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111 「양주서 중국인 노동자 싸움 벌어져… 2명 사망, 1명 중상」기사의 그래픽 외 1건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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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양주서 중국인 노동자 싸움 벌어져… 2명 사망, 1명 중상
      입력 : 2020-03-01 21:02/수정 : 2020-03-01 22:37
      
      경기도 양주에서 중국 국적 노동자끼리 싸움이 벌어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1일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쯤 양주시의 한 아파트 17층에서 중국 국적 일용직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싸움이 벌어졌다.
      집단 싸움 과정에서 50대로 추정되는 A씨가 17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가 머문 아파트 세대 내에서는 B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다른 남성 C씨도 흉기에 찔려 집을 빠져나오다 119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중이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아파트 세대에는 중국 국적 일용직 노동자 6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나머지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자 숙소로 이용되는 해당 아파트에서 함께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어로 소통이 어려워서 통역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03305&code=61121211&sid1=soc >  

      ②『“내가 준 프라다가방 내놔”…전 여친 목조르고 협박한 20대男
      불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금품 갈취도…법원 “초범이고 자백했다” 집행유예
      입력 : 2020-03-18 12:00
      
      게티이미지뱅크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8일에 협박, 폭행,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데 이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후 “집 근처에 주유소 있더라” “오늘 불꽃놀이 한 번 보여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3회에 걸쳐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달쯤 후에는 B씨를 직접 만나 “데이트 비용과 그동안 준 선물 돌려주지 않으면 네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가했다. A씨가 B씨에게 줬던 선물 중에는 프라다 가방 등이 있었다. A씨는 폭력을 행사하며 B씨가 갖고 있던 현금과 휴대폰, 지갑 등을 빼앗기도 했다.
      A씨는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의류 도매상가에 들어가 17개 매장에서 현금과 수표 등 약 108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상가가 휴일이라는 점을 이용해 미리 확보한 출입증을 제시해 보안 요원들을 따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안 판사는 “절도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출입증을 통해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상대로 협박과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과 초범인 점, 건물 절도 피해물품 중 약 830만원 정도가 압수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충당된 점, B씨에 대한 절취품은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74486&code=61121311&sid1=soc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①기사는 경기도 양주에서 중국 국적 노동자끼리 싸움이 벌어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내용이다.
      기사가 전한 내용은 이들이 무더기로 싸움을 벌여 아파트 17에서 추락하거나 흉기에 찔려 2명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함께 게재한 그래픽은 날카로운 흉기를 들고 접근하는 모습으로 잔인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 한다.
      이 그래픽은 지난 2019년 11월 17일자「인천서 동료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외국인 4명 검거」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937749&code=61121211&sid1=soc >에 실은 그래픽의 흉기 모습보다는 많이 순화해 표현했지만, 잔혹한 범죄모습을 표현한 그래픽 사용은 자제하여야 한다.
      ②기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과 그동안 준 선물 돌려주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와 함께 게재한 사진은 소주병을 들고 있는 한 남성이 한 여성을 달래는 듯 위협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속옷차림으로 방 구석에 몰려있는 여성은 누가 보더라도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으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이 틀림없다. 더구나 이 같은 사진은 위 기사가 전하려는 실체적 내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단지 독자의 눈길을 끌고자하는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