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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109 「많이 본 기사」라는 코너의 편집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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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0년 3월 16일자(캡처시각) 홈페이지「많이 본 기사」코너의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3. 16. 11:2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홈페이지 대문, 둘째 단 오른쪽에 배치한「많이 본 기사」라는 인덱스 형식의 코너에 기사 4건과 광고 1건을 혼합해 게재하면서 아무런 표시나 구분을 하지 않았다.
      코너의 제목이 ‘기사’라고 돼 있어 독자는 관성적으로 거기에 배치된 광고까지 기사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로또” 당첨 안되도 버리지마세요! 알고 보니..」라는 제목을 클릭해 보면 로또 번호 추천 광고페이지로 연결된다(※해당사이트).
      기사 코너에 광고를 배치하면서 ‘AD’라고 구분하지 않았을뿐더러 ‘로또찬스’와 같이 광고주를 표시해도 기사로 인식하기 쉬운데 ‘아무런’ 구분이나 표시가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편집은 광고를 기사로 오인케 해 클릭을 유도해 독자에게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