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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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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05 소주는 역시 아이유? 아이유, 참이슬 모델로 1년 만에 재발탁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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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0년 3월 4일자「소주는 역시 아이유? 아이유, 참이슬 모델로 1년 만에 재발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주는 역시 아이유? 아이유, 참이슬 모델로 1년 만에 재발탁
      기사입력 2020-03-04 09:03:30
      
      '소주는 역시 아이유?'
      하이트진로는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를 참이슬 브랜드 모델로 재 발탁했다고 4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는 아이유가 다양한 연령층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지명도와 대표성을 갖추고 있고, 아이유만의 깨끗한 이미지가 참이슬 역대 모델 중 브랜드와 가장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아 재계약을 하게 됐다.
      아이유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참이슬 모델로 활동하며 참이슬과 깨끗한 케미를 선보이며 브랜드 성장과 함께해왔다. 특히 처음 발탁될 당시, 섹시한 콘셉트 일색이던 주류광고 모델 시장에 깨끗하고 차별화된 이미지로 신선함을 불어 넣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모델로 활동했다.  
      이번 아이유의 모델 재 발탁은 참이슬 모델 중 최초 사례로, 양측 모두 색다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와 아이유는 계약 종료 당시에도 서로 애정과 의리를 과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이유에게 헌정 영상과 감사패를 전달하자, 아이유는 개인 SNS에 '의리 있는 참이슬, 평생 참이슬 할 거야' 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이슬같은 아이유와 함께하는 '이슬같이 깨끗한 다음날'을 오는 봄부터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상무는 "그동안 아이유가 보여준 아티스트로서의 성과와 배우로서의 입지, 공인으로서의 사회환원 등의 행보는 스타성과 인성을 다 갖춘 모델임을 보여주었고, 이는 참이슬 브랜드가 추구해온 깨끗한 이미지와도 잘 어울린다고 판단했다"며 "다시 한번 최고의 모델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돌아온 아이유와 참이슬을 많이 사랑해달라"고 말했다.  
      소주 브랜드 No.1 참이슬은 출시 2년만에 단일 브랜드로 전국 시장 5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며 소주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고, 아이유가 모델로 활동하던 2017년에는 소주 브랜드 중 최초로 연매출 1조원을 달성하는 등 국내 소주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다.』
    < 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2003050100025790001499&ServiceDate=2020030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가 소주 참이슬 브랜드 모델로 재발탁됐다는 내용이다.
      광고주인 하이트진로는 아이유가 다양한 연령층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지명도와 대표성을 갖추고 있고, 아이유만의 깨끗한 이미지가 참이슬 역대 모델 중 브랜드와 가장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아 재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연예인 사진이 음주를 미화하고 주류 소비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 주류업체는 이같은 규제를 피해 여성 인기 연예인을 소주 브랜드 모델로 내세우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위 매체는 참이슬이 아이유와 재계약을 맺었다는 소식과 함께 해당회사의 소주 광고 포스터를 그대로 게재하고 있으며, 기사내용도 주류회사의 발표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등 실제적으로 기사인지 광고인지 구분이 힘들 정도이다.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활용하는 것이야 금지할 수 없지만, 사회의 공기인 언론이 광고 모델 계약관련 내용을 기사로 포장하는 것은 독자에게 해당제품 광고를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