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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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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04 이태원 클라쓰의 목걸이, 남다른 ‘클라쓰’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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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 이 유

      1.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태원 클라쓰의 목걸이, 남다른 '클라쓰'
      입력 2020.03.16 17:29  수정 2020.03.17 10:38 지면A21
      
      배우 김다미가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 착용한 티파니앤코 주얼리가 화제다. 조이서 역할을 맡은 김다미가 박새로이(박서준 분)에게 사달라고 졸라 선물로 받은 스마일 목걸이는 주말 내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스마일 펜던트’ 목걸이로, 18K 로즈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제품이다. 가격은 296만원. 드라마가 방영된 날이 화이트데이여서 검색이 더 많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스마일 펜던트 목걸이는 로즈골드 옐로골드 등 소재가 다양하고 스마일 펜던트의 크기, 다이아몬드 세팅 여부에 따라 종류도 많다. 18K 로즈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가 없는 제품은 107만원이다. 스마일 펜던트 크기가 큰 제품은 148만원. 김다미는 이 드라마에서 또 다른 티파니 주얼리도 착용했다.
      길다란 체인이 이어진 ‘링크 목걸이’(사진)는 18K 로즈골드 소재로 가격이 1335만원에 달한다. 같은 디자인의 귀걸이도 착용했는데 296만원짜리다.
      핸드백도 화제다. 김다미는 화이트 슈트 차림으로 등장했는데 이때 걸친 각진 화이트 핸드백이 눈길을 끌었다. 디자이너 핸드백 브랜드 조이그라이슨의 대표 가방인 나오미다. 가격은 사이즈에 따라 30만~50만원대다.』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31653531?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모 방송사 주말드라마 ‘이태원 클라쓰’가 인기를 끌면서 출연배우가 착용한 액세서리가 ‘남다른 클라쓰’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기사는 착용한 액세서리가 극 전개에 중요한 사연을 담거나, 복선을 암시하는 포인트가 된다는 점을 소개하기보다는 단지 여성이 남성에게 졸라 선물로 받은 목걸이가, 마침 화이트데이와 겹친 주말 내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방송 드라마는 제작 여건 상 특정 상품을 내용 속에 의도적이고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광고(PPL:Product Placement)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런 간접광고는 극 흐름을 방해하거나 작품의 질을 떨어뜨린다. 또 시청자의 몰입을 방해하고 높은 가격의 소비재를 노출시켜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사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오히려 한 술 더 액세서리 판매회사의 실명(티파니앤코)을 알려주고, 1,335만~107만원짜리 상품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브랜드의 핸드백도 곁들이고 있다. 이렇게 소개한 제품이 목걸이 귀고리 핸드백 등 모두 6개에 달한다.
      인기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의 패션이나 액세서리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같이 상세한 제품소개는 독자를 당황케 한다. 이는 기사의 틀을 이용한 제품 팸플릿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